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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등

2010구단210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69,2심-대법원,2012두8618,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처분 및 부당이독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봉합추진기획단(이하 '통합추진기획단'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0. 16. 19:20경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마을버스들 기다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 증세를 느껴 119구급차를 봉해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뇌동맥류파열I(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개두술 및 동맥류 견찰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타 기관으로 파견 근무 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2010. 5.경 노동부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이 '부적정'하므로 조속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몽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97,718,730원의 징수 결정(이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됵징수견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인정근거〕다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봉합추진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과로와 다른 기관 직원들파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요양승인은 정당하다.②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공상처리규정에도 없는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요양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은 공상처리규정에 위반된다.③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을 한 후 사후적으로 서류심사만 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됵징수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요양승인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6.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 14.부터 2007. 11. 13.까지 통합추진기획단 업무설계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07. 11. 14.부터 피고의 납부지원국 납부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나)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봉합 혁신방안에 의거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및 그에 따른 자격관리를 봉합처리하기로 결정하고, 2006. 11. 몽합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통합 추진기획단에는 원고 외에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각 파견 나와 있었고, 원고는 봉합추진기획단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에 따른 적용, 징수 관련 고용 산재 보험 현황분석 및 일원화 미래 모델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통합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하던 중 보험료 봉합징수 업무 현황분석 및 미래 모엘 설계를 위한 검토 등으로 많은 시간 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였고,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은 칙원듣과의 사이에서 피고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특히 2007. 7. 이후에는 미래모델 검토회의,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희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07. 10. 24. 최종보고회를 준비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으로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통합징수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다.(2)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통합추진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7. 9. 중순경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인 심한 두통 증세가 있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통합추진기획단 동료 들의 축의금 전달을 한 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휘하여 마을 버스를 기다리던 중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119구급차들 통해 ○○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개두술 등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당뇨. 고혈압 등의 과거 병력은 없었고, 가족 병력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한 달 전에도 비슷한 양상(뒷목으로 혈압 오르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진 것 같은 증상)의 두통이 있었으나 검사 등 하지 않고 안정, 2007. 10. 16 가만히 있다가 다시 두통 생겨 내원 2007. 10. 16. 의식변화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 시행한 제반 검사상 지주 막하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하에 2007. 10. 17. 개두술 및 동맥류 젼찰술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요양승인 당시)① 자문의 1 : 두부 CT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현 확인됨. 과거력상 특이 소견 없고, 정상 체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뇌졸중에 대한 특별한 위협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업무와 다른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맙음으로서 2007. 보에도 심한 두통을 경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해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현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② 자문의 2 : 동합추진기획단에서의 업무 및 스트레스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③ 자문의 3 : 타 기관 파견 근무 중 통상 업무 보다 과도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됨(다)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희(이 사건 처분시)이 사건 요양승인에 대하여 적정 1명, 부적정 4명의 의견(라)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원고에 대한 2004년, 2006년 건강검진 기목상 당뇨, 고혈압의 병력은 없고, 수 숟기록은 없음원고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대뇌동맥류는 대뇌의 동맥에서 현류학적 변화(동정맥기형, 대동맥의 협착, 다발성 남성 신장진환, 현관형성 부전 등), 유전, 감염, 종양, 외상, 기타 모야모야병과 온혈관질환 등에 의해 발생함 동맥류 파열 즉시 환자는 심한 두동을 느끼게 되므로 2007. 10. 16.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9, 16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통합추진기획단에 파견되어 4대 보험 징수관련 미래 모델 설계 업무 등의 각종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준비 등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고, 휴일에도 출근하였으며, 타 기관 파견 직원듣과의 사이에서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1달 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인 두통을 느꼈으나 업무가 바빠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뇌동맥류의 파열은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간점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은 없었고, 그 이전의 건강검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요양승인이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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