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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063,2심-대법원,2011두28929,3심【주문】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8. 8. 27.경 화학약품이 튀어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두부 화상, 안면부 화상, 처만의 화상, 상지 화상, 하지 화상, 전신적 약물 알레르기 발진, 화학약품에 의한 간질환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해 왔다.나. 원고는 2008. 12. 3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신과자문의사회의에서 심리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환자는 2008. 8. 27. 사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불면, 우울, 과각성, 불안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정신과 외래 내원함. 현재 렉사프로, 세로퀠 등으로 치료 중이나 불안, 과각성, 우울, 의욕감소 등의 증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심리검사상에서도 정서적 불안정과 자살충동 등의 소견이 확인됨.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을 요함.(2) 피고 자문의들- 자료 검토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소견을 볼 수 없어 불승인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이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 사고의 심각성과 증상의 양상으로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판단되지 아니함.(3) 진료기록감정의들(○○○대학교 ○○병원)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원고 신청)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후 발생하는 불안, 불면과 같은 과각성, 외상사건의 재경험, 관련된 자극 또는 장소의 회피증상이 특징적인 질환임. 원고가 겪은 화상사고에 의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화상과 같은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기존에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악화시킬 수는 있음.나) 정신과 전문의(피고 신청)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중요한 임상 양상은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감정적 무감각,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이 있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불충분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사고와 관련된 기억의 반복,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보이고, 멍하고 무기력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이러한 증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피감정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부상정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각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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