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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1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3. 19. 오른쪽 눈의 시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우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개인적 소양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8. 1.부터 ○○전기사업소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경부고속선의 전차선 설비 및 배선소 전력설비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광명역사 상업시설 내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고속선 관내 각종 공사 관리감독, 시설물 유지보수 교육 및 안전관리, 대외적인 민원발생 관련업무 협의 등의 일을 하면서 야간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다. 특히 2010. 2. 22.부터 같은 해 3. 12.까지는 경부고속선 2단계 공사구간 개통을 대비하여 감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자료준비 등으로 과로하였다. 원고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2010. 3. 15.부터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통증이 심해진 것을 느꼈으나 피로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상이라 생각하고 업무를 계속 하였으며, 2010. 3. 19. 오른쪽 눈이 너무 아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즉, 원고는 2010. 3. 15.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가중된 업무로 눈이 혹사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이 치료기회를 놓쳐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2010. 3. 19. 본원 안과 초진하였고, 당시 우안의 교정시력은 안전수지변별(0.02 미만), 좌안의 교정시력은 1.0이었음. 2010. 3. 23. 공막돌융술 및 냉동응고술 시행, 2010. 3. 31.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안니1레이지광응고술, 가스주입술 등 시행했음. 이후 외래 경과 관찰 도중 재박리 발견되어 2010. 4. 30.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제삼입술, 안내레이지광응고술 및 실리콘기름주입술 재시행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임. 망막박리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고도근시와 노화과정 등으로 유리체의 액화와 망막주변부 변성으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있고, 당뇨망막증, 혈관폐쇄증, 종양 또는 망막임 등의 기지질한이 있을 때도 발생하는 질환이며, 정확한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도 있음.(2) 피고 자문의들- 일반적으로 망막박리는 외상, 근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과로, 스트레스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지 않음.-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도근시, 망막변성, 종양, 외상, 백내장, 출현 등 매우 다양하며 원인불명인 경우도 있음. 과로에 의해 망막박리가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상기인의 업무상 과로가 망막박리의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진료기록에 오래 전(2달 전)부터 생긴 시력지하가 1주일 전부터 심해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시력 저하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시력지하의 원인이 망막박리 혹은 그 전구증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3. 19. ○○○○병원에서 교정시력이 1.0 정상이었는데,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한 후 시력이 FC로 저하되었던바,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안과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망막박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망막박리의 진행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움. 경우에 따라서는 수 분만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더딘 경우는 상당기간 진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열공이 아래에 있는 경우 중력을 거슬러 황반부까지 침범하기는 어려워 진행이 느리고, 열공이 위쪽에 있는 경우 진행이 매우 빠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첫 수술 전에 명확하게 망막열공을 찾지 못했고 그 위치가 9시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방향에 따라 공막돌융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망막유착이 안되어서 재수술할 당시에는 11시 발견되었음. 이처럼 열공이 위쪽에 있으면 이 환자처럼 빨리 진행할 수도 있음(원고 신청 감정).- 망막주변부 변성에서 기인한 망막열공이 열공성 망막박리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런 망막주변 변성 및 열공은 주로 고도근시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일부 외상 혹은 노화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음. 열공성 망막박리의 원인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고의 시력이 ○○○○병원에서 측정하였을 때 1.0으로 교정이 되었고, 망막그림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망막박리가 오래된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망막열공의 위치도 상부에 있어서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첫 수술도 유리체절제술이 아닌 단순 공막돌융술을 한 것을 종합해 보면 망막박리는 비교적 내원 직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원고처럼 시력에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던 사람도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7.0 디옵터로 고도근시에 해당하며, 망막검사에서 망막주변부 변성이 관찰되있으므로, 어느 정도 위험요인이 있었고, 직접적인 안구 외상의 과거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험인자로 인해 망박박리가 발생했다고 판단됨(피고 신청 감정).- ○○○○병원에서의 교정시력이 1.0이 아니라 0.1이라면 ○○○○병원 내원 당시 이미 황만부가 어느 정도 침범되있다가 병원간 이동을 하면서 황반부가 완전히 박리되면서 시력이 안전수지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음. 원고가 2달 전부터 시력 지하, 1주일 전부터 침침하고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막박리 혹은 후유리체박리가 2달 전에 생겼는지 최근에 생겼는지 추정할 수 없음. 원고에게 처음부터 열공이 2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추가된 것인지는 기록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박리된 망막에서 추가적인 열공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실제로 수술장에서 유리체절제술을 하면서 11시 열공을 찾았으므로, 처음부터 모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사실조회결과).[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기나, 혹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고도근시, 망막주변부 변성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시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병원에 간 2010. 3. 19. 당일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치료시기를 놓쳐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와 같은 증상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 원고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오송○○○○○○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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