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26.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11. 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공업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4.부터 지하철 1-4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12. 26. 11:00경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천정유리공사 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머신기로 유리를 흡착해 프레임에 올려놓던 중 카고크레인 머신기에 매달려 있던 로프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끼이게 되어 로프를 결배괘기 위해 유리를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어 약 7~8m로 추락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에 대해서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상 골절 소견이 없고,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디스크 내장증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10. 11. 4. 원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해 디스크내장증이 발병했고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추가로 발견됐거나 최초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1) 제5요추 극상들기 골절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12. 27.자 시행된 요추 CT상 관찰되지 않는데, 초진의사가 요추5번의 협부결손을 극상돌기 골절로 잘못 판단해 입원지에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부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디스크내장증,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됐다고도 보이는 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 정도로 평가됐고(○○○대학교 ○○○○○병원 신경 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디스크 내장증 및 제3-4요추 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5단계의 퇴행성의 정도 중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는 점(○○○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신청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신경전도 기능장애우선 원고에게 신경전도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를 의무기록지상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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