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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등

2010구단213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 ○○지사에서 근무하던 2003. 7. 15. 19:00경 ○○시 소재 ○○공고 운동장에서 실시된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좌측 발목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5. 5. 19.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되자 2005. 6.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12.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나. 이후 피고는 2006. 3.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좌측 비골 원위부 진구성 견열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훈군, 거골하 관절염(좌측)'(이하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최초 요양승인결정과 추가상병 승인결정을 통들어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결정하였다.다. 그 후 노동부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201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 '부적정'하므로 조속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자 2010. 7. 29.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1,191,890원의 징수결정(이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은 정당하다.2)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한 후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은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서류심사만 하여 요양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요양승인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3) 피고의 직원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공상처리규정에도 없는 '○○○○○○○○○○○위원회'에서 이 사건 요양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은 공상처리규정에 위반된다.나. 인정사실1) 요양신청 및 요양결정 경위가) 원고는 피고 ○○지사에서 근무하던 2003. 7. 15. 19:00경 ○○시 소재 ○○ 공고 운동장에서 실시된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좌측 발목을 다쳐 2003. 7. 20. ○○병원(당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비골 원위부 진구성 견열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3. 8. 22.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이후 통증이 재발하여 원고는 2005. 5, 19.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되자 2005. 6.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지사장은 2005. 7. 25.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위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피고 본부는 2005. 10.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지사장의 요양 불승인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는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06. 2.경 '좌측 비골 원위부 진구성 견열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훈군'을 사고시 최초 상병이라는 이유로, '좌측 기골하 관절염'을 추가로 발생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각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3. '좌측 비골 원위부 진구성 견열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훈군, 거골하 관절염(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결정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1(○○병원)○ 2003. 7. 20. '좌측 비골 원위부 진구성 견열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후군' 진단○ 2005. 5. 19.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진단나) 주치의 2(○○대학교 ○○병원)○ 방사선 소견상 거골하 관절의 관절간격의 감소 소견으로 '거골하 관절염'으로 생각되며,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한 족관절 부분 강직으로 인한 2차적인 관절염 소견으로 생각됨○ 족관절의 외상후 관절염과 중족지절 관절 및 지간 관절의 구축과는 연계관계를 찾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검토 결과 구획증후군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근막절제술은 구획증후군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시행시에는 영구적인 신경변화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수상 5일 후 시행되었으므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한 족부 내재근 구축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다) 피고 자문의(요양 승인시)○ 2003. 7. 20.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아무런 이상 발견할 수 없어 족관절 염좌라 할 수 있겠으나 2005. 5. 19.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골극형성, 관절 간격 소실이 족관절, 기골하 관절에서 발견할 수 있음.○ 2003. 7.경 관절연골 또는 관절연골과 연골하골 골절이 있어 2년간의 경과 과정을 거처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라) ○○○○○○○○○○○위원회(이 사건 처분시)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에 대하여 부적정 4명, 판정 곤란 1명 의견마)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측〉○ 축구 경기 중 공중에서 착지하다 발목에 충격을 받은 경우 비골 원위부 견열골절, 족관절부 염좌, 족부 구획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 진료기록상 2003. 7. 20. 구획증후군이 심하여 근막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2003. 7. 20.(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 상의 2003. 7. 15.은 2003. 7. 20.의 오기로 보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좌측 비골 원위부에 견열골절 소견이 보이며 기타 병변은 보이지 않음. 방사선 사진이 체중부하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당시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03. 7. 수상 당시 단순 염좌가 아니라 족관절 연골 손상이 동반되었다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단순 염좌로는 관절염 발생 가능성은 희박함〈피고측〉○ 흔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질환이 없어도 착지 중의 부상만으로도 비골 원위부 견열골절, 족관절부 염좌, 족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 비골 원위부 견열골절, 족관절부 염좌는 통상적으로 3~6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함, 족부 구획증후군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 치료기간은 매우 다양함○ 구획증후군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3년 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비골 원위부 진구성견열골절, 족관절부 염좌, 족부 구획증후군은 외상후 족관절염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거골하 관절염의 경우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됨○ 연골파열이 원인이 되어 외상후 관절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한재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중족지절관절 및 지관절 구축은 외상후 관절염 보다는 족부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갑 제1, 2, 11, 12, 13, 15, 16, 17,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7. 15. 좌측 발목을 다쳐 그 무렵 '좌측 비골 원 위부 진구성 견열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근막절 제술 등 치료를 받은 점, ② 사고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원고에게 관절염의 병변이 없었으나, 요양신청일 무렵에는 '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 '거골하 관절염'으로 진단되있고, 요양신청일 무렵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족관절염, 기골하 관절염의 병변이 확인되는바, 2003. 7.경 관절연골 또는 관절연골과 연골하골 골절이 있어 2년간의 경과 과정을 거쳐 관절염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 자문의), 족관절 연골 손상이 동반되었다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진료기록 감정의), 거골하 관절염은 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족관절 부분 강직으로 인한 2차적인 관절염으로 생각된다(주치의)는 의학적 견해가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족관절 관절염, 거골하 관절염의 발병 기전이 설명되는 점, ③ 반면에 이 사건 사고 이전 또는 이 사건 사고 일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일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고 또는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잔허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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