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 2. 주식회사 ○○○○(이하, '○○○○'로 줄인다)에 입사하여 소독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데, 2007. 1. 17. 13:30경 근무 중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안면부 마비가 오는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은바 '뇌경색(수족탄탄), 고혈압(심화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0. 1.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가운데 ○○○○에서 보일러 취급, 방역 및 소독, 영선업무 등을 해 왔고 소관 업무 중 소독, 방역, 조경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농약, 살충제, 제초제 등을 살포하며 유해한 위 약품들에 그대로 노출되어온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유해약품 노출 또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원고는 2001. 1. 2. ○○○○ 주식회사(이하, '○○○○'로 줄인다)의 계열사인 ○○○○에 입사하여 서울 ○○구 ○○동에 위치한 ○○○○ 본사 기계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 본사, 사원주택, ○○사업장 및 기타 다른 ○○○○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보일러 취급, 소독 및 방역, 조경관리, 영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입사 당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로 근무하다가 약 5년 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로 전환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40경까지로 동 일하였으나, 원고는 보일러 가동 및 사전점검 업무를 위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야 했다. 원고는 건물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일부 보수작업의 특성상 평소 월 1-2회 정도, 일이 많은 경우 월 3-4회 정도 휴일 근무를 하였고, 월 1-2회 정도는 근무일에 연장 근무를 하였다.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은 4명이었다.(2) 소독, 방역, 조경관리 업무원고는 ○○○○ 본사, 사원주택, ○○사업장 및 기타 10~12개 정도의 ○○○○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소독, 방역,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6~8회 정도 2인 1조로 소독, 방역 및 조경관리 관련 약품 살포 작업을 하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안전장 비를 착용한 뒤 살포장비를 메고 관련 약품을 살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작업시 사용하는 소독약의 간헐적 사용도 뇌경색의 발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나) ○○○대학교 ○○병원 농약중독연구소장 내과 교수 소외1· 원고가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면서 소독, 방역 및 조경관리 관련 약품 살포 작업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약품들 중, 수프라사이드, 강타자, 디디브이피, 후라 단 등은 유기인제, 피레스로이드 또는 카바메이트 계열의 살충제로 중독시 경련, 혼수 상태, 심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파란들은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제초제로 인체 독성은 거의 없으나 다량 음독시 오심, 구토, 설사, 심한 경우는 의식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타 소독이나 방역시 사용되는 약품들은 위 살충제나 제초제에 비해 독성이 약하다.· 조경관리, 소독 및 방역 작업시에 위 살충제, 제초제 기타 소독 및 방역 약품들 등에 노출되거나 이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 그 정도로 뇌경색이유발될 가능성은 없다 판단되고 그러한 내용의 임상 경험도 없다. 보일러 가동작업시에 가열 분무된 등유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첨부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중 원고가 비장절제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비장절제술 후에는 혈전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여럿있다.(다) ○○대학교 ○○병원 침구과 교수 소외2조경관리, 소독 및 방역 작업시에 위 살충제, 제초제 기타 소독 및 방역 약품들 등에 노출되거나 이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 또는 보일러 가동작업시에 가열 분무된 등유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 뇌경색이유발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한의학적으로 혈액 안에 독성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는 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나 근거는 밝혀져 있지 않다.(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1987년경의 비장절제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 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하여 규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농약살포 및 방역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고는 6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그리 힘들거나 과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원고가 소독, 방역 및 조경관리 업무를 위해 살충제, 제초제 및 소독약품 등을 살포하는 작업을 할 때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였던 점, 업무과정에서 원고가 살충제, 제초제 및 소독약품 등에 노출되거나 이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 또는 보일러 취급 업무 중 가열, 분무된 등유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긍정하는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업무 수행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이를 체내 흡입하게 되는 정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지 않는다는데에 의학적인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 의학적으로 객관화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1987년경 시행받은 적이 있는 비장절제술과 관련하여서는 비장절제 술 후 혈전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유해물질에의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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