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통신케이블 가설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9. 전신주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좌상, 뇌진탕, 경추 염좌 및 좌상, 흉추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제4, 5, 6, 7, 8번 흉추체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9. 24. 피고에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진료차트, MRI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비교적 급성인 소견을 나타내는 추간판 주변 음영변화가 없으며 판독상으로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해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최초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는 2009. 10. 1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경부통과 상지저림증이 지속되어 왔고, 요양 중인 상태에서 별도의 부상을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현되었거나 원고도 알지 못하는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지속적인 통증호소를 흉추부골절로 설명하였으나 시행한 경추 MRI상 제5-6번이 파열된 소견이며(수술적 치료를 요함),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나 원고는 외상성으로 판단됨.(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들- 경추부 MRI 소견에 척추간 협착증이 보이며, 동일 부위에 척추체의 퇴행성 척추증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는바, 이는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2009. 9. 22. 경추부 MRI상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비교적 급성인 소견을 나타내는 추간판 주변 음영 변화가 없으며 판독상으로도 5-6경추간 추간 판탈출증 외 협착증이 판독되었으며(협착증은 재해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임), 2009. 2. 9. 재해 이후 오랜 치료 후인 2009. 9. 22. 검사를 시행할 정도로 그간 심한 증세가 없다고 추정되는바, 재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3) 피고 공단 자문의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MRI 사진상 경추 제5-6번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 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가상병과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5) 진료기록감정의(○○○○병원)- 2009. 9. 2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를 참고할 때 제4-5번과 제5-6번 이 척추체 간격의 감소와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를 보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기 보다는 기존 질환에서 통증과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려면 약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가 있으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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