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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1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65,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의 서울 ○○지사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7. 24. 교통사고(이하 '제1차 교통사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대퇴부 좌상, 뇌진탕, 다발성 좌상, 타박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중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무의 상해를 입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30. 피고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서울특별시 ○○구청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이하 '제2차 교통사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상세 불명의 좌측 하지부 타박상 및 부종,의 상해를 입었고, 2005. 1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10. 4.부터 2006. 6.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23. 제4-5 요추간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6. 1. 17.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06. 6. 28.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6. 7. 21.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위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229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3049 판결, 2009. 6. 4.경 확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추가상병을 승인하였다.마. 원고는 2006. 7. 도경 제4-5번 추간판, 제5번-천취번과 관련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07. 5. 24.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8.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CT, 및 X-Ray상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 등 척추기기고정술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업무지침인 공상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해고되어 피고의 직원도 아니라 할 것임에도 위 공상처리규정에 따른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2) 원고는 위 각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고, 또 원고의 경우 추궁의 광범위한 절제로 인하여 척추체가 불안정 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수술을 받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치료의 경과 등(가)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2004. 7. 30.부터 2004. 8. 15.까지 17일간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 물리치료(표 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위 치료 당시 요추부에 간헐적인 방사통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제2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외과의원에서 2005. 10. 4.부터 2005. 10. 16.까지 입원치료를, 2005. 10. 26.부터 2005. 11. 24.까지 통원치료를, 2005. 12. 1.부터 2005. 12. 15.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2005. 12. 19.부터 2006. 2.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06. 2. 15.부터 2006. 6.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6. 6. 30. 요양치료가 종결된 이후, 2006. 7. 5. 서울 ○○○구 ○○○○에 있는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06. 7. 4부터 2006. 8.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6. 8. 4.부터 2006. 12. 4.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라) 그 후 2007. 1. 12.부터 2007. 3. 기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3동에 있는 ○○○○병원에서 근력강화운동 등의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고정술 및 지속적인 가료를 시행함중심후방탈출로 요추 후궁절제술과 요추간판제거술을 각각 양측에서 하였으며 수술 후 척추불안정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추체간 협소의 방지를 위해 제4-5요추간, 요추5-1천추간 기기고정술이 요하였음(○○○○병원)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2분절에 광범위한 후궁절제가 불가피하였고 척추기기고정술을 안하면 수술 후 척추불안정이 있다는 것이며, 수술 전 엑스레이나 요추 CT에서 불안정이 있다는 것은 아님(○○○○병원 사실조회회신)(나) 피고 자문의척추 분절의 불안정성 또는 심한 척추관 협착 소견 등 척추 고정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수핵탈출의 정도는 중등도로 2분절의 후궁절제술 실시되었음. 사전심의를 하였을 시 인정기준에 미달함수술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은 인정되나 고정술을 시행할 이유가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의 필름과 CT로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을 관찰하기 어렵고, 척추기 기고정술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근래에는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동 반된 척추 질환 또는 장기간의 보존요법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척추관 협착증에서 행해짐척추기기고정술의 적정성 여부는 수술자가 본 수술 당시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므로 비 수술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부분적인 추궁절제술과 함께 탈출된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함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단독수술은 기기고정이 필요 없으며, 제5요추-1천추를 추가하여 수술하더라도 수술자에 따라 기기고정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원고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사진에서처럼 제4-5요추와 제5요추-1천추에서 광범위한 추궁절제를 하는 경우 척추체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기고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공상처리규정의 제정 취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자칫 피고 소속이 아닌 근로자와 차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의 1/2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사처리규정에 따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원고는 해고되었다가 후에 다시 복직되었으므로 여전히 피고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아니라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가 의무적으로 진찰을 요구하거나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 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 및 제2차 교통사고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②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2분절에 광범위한 추궁절제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척추불안정과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요추체간 협소의 방지를 위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수술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비수술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⑤ 원고의 경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이 70% 이상 탈출되어 있었고, 요추5번-천추1번간 도 50% 정도 탈출되어 있어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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