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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중구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근무 하던 중 2009. 11. 30. 16:00경 이 사건 사우나의 지하1층 기관실에 있는 휴식공간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6.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동맥경화 등의 자연적 경와에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한 달에 2번 있는 휴무를 제외하고는 12시간 정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규칙적으로 6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느라 과로하였고, 2009. 11. 15.부터 세탁물의 수거 및 세탁을 담당하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가 담당하는 일까지 하느라 더욱 과로하였으며, 2009. 11. 28.경에는 이 사건 사우나의 대표와 심한 언쟁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5. 20.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부장 직책으로 보일러실, 찜질방 및 사우나 관리업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우나에는 원고 이외에도 관리이사 1명, 부장 1명과 기관장, 그 외 5-6명의 임시직 직원 등이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사우나의 기관장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집이 ○○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대부분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관장이 없을 때 보일러실, 사우나실 관리를 맡았고, 월 2회 휴무하였으며, 11월 중순경 세탁물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하면 세탁물의 세척, 건조일도 맡아 하였다.(3) 원고는 새벽 3시경 급탕준비를 시작해서 6시경 끝내고 오전 9시경 아침식사를 한 후 세탁일을 하였으며, 각종 시설 등의 수리 및 급탕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4) 2009. 11. 28.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업주인 소외1와 사이에 인원보충에 대하여 사소한 언쟁이 있었으나, 바로 화해하였고 위 소외1는 그 다음날 세탁을 담당하 는 직원 1명을 충원하였다.(5) 원고는 2007. 10. 1.자 건강검진에서 키 164cm에 몸무게 74kg으로서 비만1단계 였고, 혈압 117/ 9mmHg, 혈당 120mg/dL로 측정되었으며, 1978년부터 2005년까지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해 왔고, 200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2006년부터 금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1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가 흡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의대 ○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주 2-3회 음주하고 1회당 소주 2-3병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을 제4, 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그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 자의 질병 내지 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일과가 새벽 3시에 시작되고, 고정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과 교대로 보일러 관리를 하므로 기관장이 근무하는 날은 원고의 일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정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 판단 되지는 않는 점, ② 2009. 11. 중순경부터 세탁업무까지 맡아서 원고의 일이 가중되기는 하였지만 단기간의 그 정도의 업무 가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저일부터는 세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되어 원고의 업무가 오히려 감경된 점, ③ 원고가 2009. 11. 28. 위 소외1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금방 화해하였고, 새로 직원 채용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는 않는 점, ④ 원고의 장기간 동안의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등 건강관리의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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