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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1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952,2심【주문】1.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0. 8.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미역을 채취하여 가공 판매하는 전남 이하생략 소재 ○○산업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9. 4. 11:00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지게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입게 된 '양측하반신마비, 요추1번 방출성 골절, 골반의골절탈구, 외상성 기흉, 외상성 혈흉, 요추횡돌기골절, 골반상하지골절, 흉요부, 혈기흉,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폐쇄성 견갑골 골절, 흉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08. 9. 4.부터 2010. 5.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하반신이 마비되어 2008. 9. 8.부터 ○○○○병원에서, 2008. 11. 29.부터는 재활전문병원인 ○○○재활병원에서 각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27. 11:00경 원고에게 잠시 이발을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휠체어를 타고 혼자 ○○○재활병원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9:00경 위 병원 인근에 소재한 이하생략에 투숙하였고, 2010. 2. 28. 16:00경 위 303호에서 커터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자해하여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2010. 8. 26.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측하반신마비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다고 하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 하기에 장해급여 대상의 전제조건이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활치료 시행 중 사망하였으며 사망시점이 치료종결 시점이 아닌 관계로 장해판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8호증 내지 갑11호증의 2, 을1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척수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양측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이는 현대의학 수준으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하반신마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고 후 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어 척추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됨으로써 양측 하반신완전마비라는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어 휠체어 및 간병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구장애이다.(나) 망인은 식사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대소변도 가릴 수 없게 되어, 소변은 성기에 소변줄을 꽂아 처리하였고, 대변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여 왔는데, 평소 소변줄이 새거나 배변의 어려움 및 두통, 장기간의 요양기간으로 인한 무기력, 증상의 아무런 호전이 없음에 대한 답답함 등을 호소하여 왔고, 담당의사의 회진 시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간병하는 원고에게 짜증을 많이 내었다.(다) 망인은 2009. 3. 24.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었고, 사망 당시 ○○○○○재활병원에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 치료와 ○○대학교 ○○병원에서 요실금과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간헐적 도뇨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라) 한편,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2010. 2. 8.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료계획서 중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는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ASIA-A),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및 배변장애로, 진료계획란에는 입원예상기간 : 2010. 3. 31. ~ 2010. 5. 31., 입원사유 : 하지마비에 의해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함'으로,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여부는 '불가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재활병원의 진단서 등○ 2009. 3. 17.자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흉취2번, 요추1번의 압박골절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하였으며,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두 다리의 완전 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 장애등급 :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2호○ 2010. 8. 19.자 장해진단서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9. 8.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9. 30. 수술을 시행받고 2008. 11. 3.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시작함. 이후 2008. 11. 29. 본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27. 무단외출 후 2010. 3. 1. 변사체로 발견됨. 2010. 2. 입원 중 시행한 진찰상 양하지의 마비(양하지의 근력 모두 0/5, 감각도 소실된 완전하지마비상태로 관절운동 불가능했고, 동반되는 배뇨 배변 등 장애 있었음) 및 이로 인한 보행불가와 일상생활동작 제한이 있는 상태였고,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평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재해자가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로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활치료 중 사망함. 사망시점이 치료종결 시점이 아닌 관계로 장해판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척수질환이나 상해로 인한 양 하지 마비 상태는 호전되거나 치유되기도 하나, 망인의 경우처럼 척수손상이 심한 경우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009. 3. 17.자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수상 후 6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증상은 고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망시까지 두 다리 완전마비 상태는 유지되었음(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재활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상병명은 흉추12번-요추1번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등급 A○ ○○○재활병원에서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입원 당시와 비교하여 상병상태의 변화는 없음○ ○○○○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상병명은 흉취2번-요추1번 파열골절로 인한 하지마비(척수손상등급 A),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골반 골절, 동요가습, 외상성 혈흉, 외상성 기흉○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상병명은 요실금, 신경인성 방광이고, 망인의 상병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간헐적 도뇨 및 베시케어 처방함○ 척수손상등급 ASIA A환자의 자연경과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70%는 ASIA A상태를 유지하고, 약 17.8%에서 ASIA B로 상태가 호전되며, 약 12%에서 ASIA C 또는 D로 상태가 변화되는 것으로 문헌상에 보고되고 있음. 망인은 사고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척수손상등급 ASIA A에서 등급 변경의 가능성이 적은 상태로 현재의 상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SIA A면 ASIA A로 증상이 고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2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고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중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향후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이 있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어 척추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됨으로써 양측 하반신완전마비라는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는 영구장애인 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양측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받은 재활치료 등은 그 치료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요목적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식적인 치료에 불과한 점, 망인의 양측하반신마비는 이 사건 사고 후 18개월 동안의 장기간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위경에는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고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일 무렵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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