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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2010구단21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682,2심【주문】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제1처분(1) ○○토건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파주시 교하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석재의 일용근로자(석공)로 근무하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0. 5. 5. 시다바 작업(돌 밑 마감작업으로 길이는 약 1m, 무게는 약 60~80kg의 석재를 앵글에 끼워 넣는 작업) 도중 앵글에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 머리에 석재를 받치고 지지하다가 핀이 빠지면서 돌과 함께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해 트러스와 돌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목도 삐끗하여 그로 인해 '우 제3수지부 열상, 경추부염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위 상병 중 경추부염좌와 우 제3수지부 열상만 요양승인을 하였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 사건 제2처분(1)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로도 아파트 입주행사로 시공사에서 작업을 독촉하는 바람에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 5. 10. 위 공사 현장에서 정문 문주공사 야간작업을 하던 중 후문 옆 경비실 쪽으로 두겁석(무게 약 150kg)을 옮기기 위해 다른 동료근로자와 함께 두겁석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을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만 요양승인을 하였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고 이후 원고를 진단한 주치의들이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모두 파열성이라고 진단을 한 점, 상병 부위에 골극이나 추간판 감소 등의 퇴행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경추 부위는 사고 이전에 시행한 X-ray 검사에서 디스크로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의 디스크를 이유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 통증을 느끼면서도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제2차 사고일인 2010. 5. 10. 공사가 완공되자 2010. 5. 13. ○○정형외과에서, 2010. 5. 14. ○○한의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그럼에도 지속되는 통증에 2010. 5. 17.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자 다시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0. 5. 18.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부 추간판 제거술을, 2010. 5. 25.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수술을 각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사고 이전에는 허리부위는 2010. 1. 22.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2010. 2. 5.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1일간 치료를 받았었고, 목 부위는 2009. 6. 11~6. 13.까지 3일간 ○○한의원에서, 2009. 6. 16.부터 6. 17.까지 2일간 ○○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위 ○○정형외과에서는 X-ray 검사도 받았는데, 당시에는 경추부 디스크로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 급격히 발생한 상지와 하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와 수술시의 소견상 명백한 파열이 확인되었음. 원고의 X-ray를 보면 퇴행의 소견인 골극이나 추간판감소의 소견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 악화된 환자의 병력으로 보아 그 행위가 원고의 병세를 유발시킨 것이 확실하다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요부 MRI(2010. 5. 17.)상 제4요추체 후방에 추간판의 파열 전이된 소견이 있고, 상기 소견은 거중작업으로 허리가 삐끗하는 재해로서 탈출된 추간판 조각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경부 MRI(2010. 5. 19.)상 제6-7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나 신호감도 저하 및 추간판 높이의 저하 등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어 기존질환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작성)○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원고가 사고 당시 41세였고, 사고 1년 전에 촬영한 경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제6-7 추간판공간이 좁아진 소견이 없으므로 기왕증은 25%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사고가 60~80kg의 무게를 지지하다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사고로서 인과관계 있음. 사고 후 바로 증상이 발현되어 7일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수술하게 되었으므로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손상에 의한 경추간판탈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에는 약간의 추체골판의 변성과 수핵변성이 관찰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골극현상도 별로 없어 약간의 퇴행성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심하다고 할 수 없음- 사고 직후 MRI 만으로는 급성연부조직의 손상을 추정할만한 확실한 소견은 없으나 추간판탈출이 있으면서 퇴행성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간판 급성파열을 의심할 수 있고, 증상이 손상 후 바로 발생하였으며, 추간판탈출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외상기여도는 척추골절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0점, 병소위치가 제3-4요추 이하이므로 0점, 증상이 3일 이내에 발현하였으므로 2점, 연령이 41세이므로 1점,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왕증의 병력이 없었지만 사고 3개월 전에 개인병원에 요통과 하지통으로 내원한 병력이 있고 MRI에서 추간판이 탈출되어 이동하였으며 잔존 요추간판의 음영이 남아 있어서 1점에 해당하여 총 4점으로 40%의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음- 사고가 무거운 하중을 목이나 허리로 지지하는 근무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전에도 이런 작업을 장시간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하였다면 기왕증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린다고 해도 그 기왕증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적인 기왕증이므로 손상이 발생한 작업환경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기왕증으로 의미가 없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5,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겨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상병 부위에 MRI 소견상 별다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변화가 아닌 외상에 기인한 것임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사고 당시 다루던 석재의 무게가 적게는 60kg에서 많게는 150kg에 이르러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목과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의 요추부염좌와 경추부염좌를 요양승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해 원고가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공사가 끝난 2010. 5. 10. 이후 바로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되고,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제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제1, 2차 처분으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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