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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7.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부친인 망 소외1(1960. 3. 27.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의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중 식사를 하다 짬뽕 국물을 쏟아 '좌측 하지 봉와직염'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과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2001. 2. 9. 1차요양을 종결하였고, 그후 2001. 8.경 재요양을 시작하여 2002. 3.경 '척수결핵’, 같은 해 5.경 '신경인성방광, 양하지마비, 비뇨생식계의 결핵'에 대해 각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 2008. 12 .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그런데 2008. 12. 8.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척수공동증에 대학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6. 수술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채 입원치료를 하던 중 2009. 6. 12.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14:41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12. 7. '추가상병인 척수결핵 등은 업무 또는 최초요양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산업재해로 인한 봉와직염이 직접적으로 결핵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봉와직염으로 인한 체력저하 및 면역력 저하로 결핵이 발병하게 되었고 그 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결국 산재로 인한 봉와직염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스스로도 결핵 발병 당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척수결핵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음에도 7년 반이 넘은 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척수결핵이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중간선행사인 '요로감염의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2001. 1. ○○○○병원 내과에서 폐결핵이 진단되고, 2001. 3. 27. ○○○○병원 신경과에서 결핵성 뇌막염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결핵 치료과정에서 2001. 11. 24. 척수결핵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인지되었다. 그동안 망인은 2006. 1.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8. 3. 25.부터는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신장질환 이외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다.(3)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망인 주치의(○○○○병원)직접사인 패혈성 쇼크가 발병한 원인은 요로감염 의심되며, 척추신경마비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해 패혈성쇼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임. 망인의 경우 척수결핵의 발병원인은 봉와직염이 전신감염으로 악화된 후 체내 저항력 저하로 인한 뇌 및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척수로 전이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결핵은 전신상태 불량한 환자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봉와직염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전신면역력 저하로 결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경우 입증된 봉와직염은 특별한 창상이나 타원인이 없는 상태였다면, '화상'에 의한 피부병소에 세균침범으로 인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화상, 봉와직염, 패혈증 후 폐결핵병증 확인, 그후 하퇴 치유(2001. 2. 7.)후 1개월 20일 경과후 결핵성 뇌막염, 9개월 16일에 '척수결핵'이 후속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1차병변 '폐결핵'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성립되지 않은 '만성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며 패혈증이 특별히 결핵균 감염촉진시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다) 자문의사회의① 자문의 1 : 자료검토상 최초재해발생 및 입원시 흉수의 소견이 있었던바 동시 다발적 질환[봉와직염, 폐결핵성 늑막염(의증)]으로 사료되고 봉와직염이 결핵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② 자문의 2 : 자료검토상 최초 ○병원입원 당시 융막삼출이 있어 결핵성으로 의심되나 봉와직염이 결핵을 야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결핵은 본인의 질환으로 의심됨.③ 자문의 3 : 2000. 11. 20. 입원 8일째 늑막에 흉수가 찼었고, 2001. 1. 12. 퇴원후 지속적인 미열상태였다는 가족진술 등은 이미 폐결핵성 늑막염이 실제 병증이 있었으며 '결핵 치료하지 않은 상태' => 2001. 3. 27. '결핵성 뇌막염' 발병, 다시 2001. 11. 24. '척수결핵'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임. 결핵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어 패혈증 때 이미 결핵질환 병세가 악화상태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폐결핵을 새로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 '뇌막염'이 발병될 때는 패혈증, 봉와직염이 치유된 후 기간이 많이 경과한 후여서 그로 인한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움.④ 자문의 4 :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봉와직염이 생길 때 이미 결핵이 피재자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적인 질환인 결핵이 계속 진행되어 '척수결핵'까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진행과정으로 사료됨(라)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망인의 결핵발생시점은 2000. 11. 20. 입원 당시 흉수가 있는 소견 등으로 보아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음.○ 봉와직염이 결핵이나 폐결핵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근거나 연구조사자료는 없음. 척수결핵이 봉와직염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며 본인의 임상경험 및 의학적 판단으로는 봉와직염 치료 중 면역체계저하로 척수결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척수결핵이 발병하게 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최초재해발생 및 입원시 흉수의 소견이 있었던 바 이미 가지고 있던 결핵성 흉막염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의학적으로 봉와직염이 폐결핵이나 뇌막염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힘듦.【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3, 5, 6호증, 을 제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해 '좌측 하지 봉와직염'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2001. 2. 경 요양을 종결한 뒤 2002. 3.경 '척수결핵'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계속 요양 중이었으나, 사실은 1차 요양의 원인이 된 최초 재해당시부터 결핵 증상이 발생되고 있던 점, ② 2001. 11.경 척수결핵을 진단받기 전인 2001. 3. 27. '결핵성 뇌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전 최초요양 종결무렵인 2001. 1.경 퇴원당시에도 지속적인 미열상태였는바 이는 이미 발병한 결핵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핵성 뇌막염'과 '척수결핵'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봉와직염으로 인해 결핵이나 폐결핵이 유발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 점, ④ 그 외에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전신감염으로 악화된 후 체내 저항력 저하로 인한 뇌 및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척수로 전이되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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