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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이던 2008. 3.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하퇴부좌상, 뇌진탕 증후군'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9. 6.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4급 제10 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불면증, 이명 등의 증상이 있어 원고를 고용하는 직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8. 3. 12. 사고 이후에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우울감과 어지럼증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부정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 피고 자문의들- 자료 검토상 객관적인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볼 수 없고, 지속적인 자각 증상과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환자가 심한 현훈을 호소하며 지팡이 의지하여 보행하므로 뇌파검사와 이비인후과에서 평형감각검사 시행 후 판정함이 타당함.- 주관적 어지럼증이 심하고 자극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임. 그러나 환자 주관적 증상이 심해서 검사에 잘 협조가 되지 않아 3차례 이상의 반복 평형기능 검사 에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뇌파검사 정상이고,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나 이비인후과 특진에서 환자 비협조로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적인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자각증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가) 신경외과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는 없으나, 2008. 10. 24.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를 참조할 때 지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나, 우울한 정서로 인한 불안정, 정신운 동속도 감소, 주의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소, 학습능력 감퇴 소견이 있음.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며, 신경계통의 장해는 관찰되지 않으나 우울정 서로 인한 정신기능저하를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4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8)항목에 해당함.(나) 신경정신과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신과적, 신경학적 장애는 없으나, 2008. 10. 24.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를 참조할 때 지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나, 우울한 정서로 인한 불안정, 정신운동속도 감소, 주의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소, 학습능력 감퇴 소견이 있음.증상이 수년간 지속되는바 불안, 우울정서로 인한 뇌기능 저하,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됨.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8) 항목에 해당됨.종전 조회서 답변의 제9급 제15호가 아니고 제14급 제10호가 맞다고 정정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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