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40,2심-대법원,2012두282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8. 광고대행업체인 ○○○○에 입사하여 홍보물 부착 및 배포 업무를 해왔는데, 2009. 5. 3. 11:30경 출근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 19.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또는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14. 및 2010. 6. 24.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업무의 특성상 야외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하는 일이라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지병 등 다른 발병 요인은 없었던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 및 내용원고는 2006. 5. 18.부터 광고대행업체인 ○○○○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홍보물 부착 및 배포 업무를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보통 10:30부터 18:00까지, 11:00부터 18:30까지 또는 13:00부터 20:00까지 하루 7시간 내지 7시간 30분 정도 일하였고, 한 달 중 2~4일은 13:00부터 21:00까지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였다. 주로 회사차량을 이용하지만 때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배정된 업무 구역으로 이동하고, 업무 구역 내에서는 걸어 다니며 전단지를 부착 내지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 2008년 7월에는 4일, 8월에는 6일, 9월에는 6일, 10월에는 5일, 11월에는 5일, 12월에는 5일, 2009년 1월에는 7일, 2월에는 4일, 3월에는 5일, 4월에는 4일 휴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7. 10. 19.경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1) 사진자료상 우측뇌기저핵부의 거대뇌혈종과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 요인이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3)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위험인자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관리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나이 등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자발성 뇌출혈은 특별한 외상 없이 뇌실질 내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뇌혈관에 변성이 오고 그로 인해 취약해진 뇌혈관 부위가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가장 많은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그 밖의 위험인자로 나이, 인종,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어 가장 흔한 원인인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이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있었던 고혈압의 기왕증이 환경적인 요인(업무 스트레스, 온도변화, 과로 등)에 의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정황들, 즉, 원고는 3년 가까이 일정한 구역에서 같은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 내용, 강도, 시간 등의 면에서 그리 과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의 내용, 방식, 시간 배정의 패턴 등이 일정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데에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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