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494,2심【주문】1. 피고가 2010. 5. 4.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전북 이하생략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에 고용되어이하생략 등의 장소에서 억새 운반 및 식재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4. 13. 16:30경 실외에서 남자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억새 운반 및 식재 작업을 하다가 이를 마치고, 위 소외4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다음 여자 근로자들이 있는 생태공원 비닐하우스로 이동하다가 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뇌좌상, 두부심부좌상, 머리의 손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좌반신 마비, 보행장애, 혼미, 구음장애, 급성경추염좌를 입었다.나. 이에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4.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퇴근지시 후 음주 및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11. 1.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망인의 처이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들은 ○○○○○○ 담당직원으로부터 퇴근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퇴근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등이 여자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동한 행위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근로자들의 사적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견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0. 3. 1. 전북 이하생략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이하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하생략 등의 장소에서 억새 운반 및 식재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의 정규 근무기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4. 13. 오전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에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 4명과 여자 근로자 5명이 출근하였는데, 14:30까지는 모두 실외에서 억새 식재 작업을 하였으나, 14:30 이후부터는 추운 날씨 때문에 남자 근로자들은 오전과 동일하게 실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여자 근로자들은 위 실외 작업장에서 300~400m 떨어진 생태공원 비닐하우스로 이동하여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3) 한편, 줄포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을 담당하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 남자 근로자들을 실외 작업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집결지로 모이게 한 후 날씨가 추우니 작업을 그만하도록 하였으나, 남자 근로자들은 잠시 약간의 음주와 함께 휴식을 취한 후 소외4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여자 근로자들은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17: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4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였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담당직원이던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들에게 명백히 퇴근지시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퇴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이어서 정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당일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여도 좋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오후 근무 도중에 날씨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작업이 중단되어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하루 일당을 모두 지급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남자 근로자들과 여자 근로자들이 따로 작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점, ④ 남자 근로자들이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이동한 이유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원래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었던 점, ⑤ 위 소외1도 당시 남자 근로자들이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점, ⑥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4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그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 음주운전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도 알 수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른 남자 근로자들과 함께 실외 작업을 마치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비닐하우스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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