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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6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3. 21. 회사 체육대회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교라 한다)로 '좌측 경골 원위 관절강대 분쇄골절, 좌측 비골 복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4.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위 체육행사가 사업주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근무의 연장으로 개최한 체육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2010. 2. 4.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원고의 처인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업체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받고, 이 사건 업체 소재지인 서울 이하생략 4층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그 대금 및 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소외1은 2010. 3. 18. 원고와 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주최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2,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신청한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첫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이던 소외2의 배우자로 그 경영에도 실제로 관여하고 있었는데, 소외1이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면서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또한 원고는 위 ○○○○○○ 2층에 있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위 소외1은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0. 12. 1.부터 다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소외1이 소외 회사에서 자신의 고용주이던 원고를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소외1을 다시 고용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소외2 2010. 4. 12.부터 위 ○○○○○○에서 ○○○○출장부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2의 은행계좌로 매월 '○○○○ 급여'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1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1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둘째,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소외2 명의로 작성된 2010. 2. 4.자 이 사건 업체의 양도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양도대금 중 2010. 3. 18. 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2010. 6. 18. 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는 2010. 2. 11.까지 인도하 고, 직원승계는 2010. 3. 교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와 소외2 명의로 작성 된 위 이하생략 4층에 관한 2010. 2. 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보증금은 7,000만 원, 월차임은 3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 2,500만 원은 2010. 2. 교, 잔금 1,500만 원은 2010. 2. 8. 각 지급하고, 2010. 2. 8. 부동산을 명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위 양수대금 및 전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외1이 2010. 2. 4.부터 2. 8.까지 소외2 명의의 계좌로 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소외1 명의로 2010. 3. 12. 소외2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2010. 3. 16. 각 입금된 500만 원 및 400만 원, 2010. 3. 18. 각 입금된 1억 원 및 8,100만 원, 2010. 3. 18.부터 2010. 625.까지 소외1 명의 ○○은행 생략계좌에서 소외2에게 11회에 걸쳐 송금된 801001,690원이 이 사건 업체의 양수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원고는 소장에서는 2010. 6. 21. 소외2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이 인수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가, 2011. 3. 기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의할 때 계약금이 전혀 없고 2010. 3. 18. 이 전에는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 일체 및 직원승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이례적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 영업 일체를 승계해야 양수인이 책임지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의 인수시기와 직원승계의 일시를 달리 한 것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반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으로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고, 중도계약 다음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4일 후에 각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더구나 위 양도계약서에 의할 때 소외1은 2010. 3.경까지는 어차피 이 사건 업체를 인수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이 급하게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납 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입출금내역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또한, 인수대금이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소외1이 위 인수대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소외2과 소외1 사이에 법원에 제출된 입출금내역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으며, 소외1이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나 소외2에게 빌려준 사람이라면, 금융계좌 명의도 원고나 소외2에게 빌려주어 소외1 명의로 송금한 돈이 실제로는 원고나 소외2의 자금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이 사건 업체의 양도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셋째, 소외1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업체의 자금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이 소외2이 운영하는 위 ○○○○출장부페의 일을 같이 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사고가 난 체육대회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체육대회에도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업체의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면서 체육대회만 관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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