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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0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주시 소재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0. 5. 4. 작업을 마친 후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고, 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1일 2교대로 하루 11시간 내지 12시간씩 일을 하였으며, 특수덤프트럭의 좁은 공간에서 운전을 하였고, 41톤의 무게가 오르내리는 충격을 그대로 느끼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10. 1. 23. 너보통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채용되었고, 2010. 2. 1.부터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특수덤프트럭)와 함께 임대되어 일을 하였는데, 주로 준설한 흙,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는 휴무를 하였고, 발병 약 1달 전부터 하루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0. 5. 4. MRI 및 CT 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0. 5. 5. 혈관내 코일색전술을, 2010. 5. 17. 요추천자 및 뇌 척수액 배액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2010. 7. 9. ○○종합병원에서 뇌실외 배액술을, 2010. 9. 2. ○○○대학 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뇌척수액단락술을 각 시행 받았다.(라) 원고는 흡연(1일 반갑 정도)을 하고 있고, 술은 월 8회 정도 마시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10. 5. 4. 23:19경 두통으로 내원,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과거 병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음(나) 피고 자문의 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이며,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 뇌동맥류의 경우 선천적으로 뇌혈관벽이 약해져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관이 팽장하다 파열되는 것으로 노동이나 피로,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낮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① 원고측뇌동맥은 뇌척수액이 차있는 뇌지주막하강을 지나기 때문에,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그 속으로 지속적으로 혈류가 들어가 자극하고 결국 얇아진 뇌동맥유의 혈관벽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됨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뇌혈관기형임뇌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고,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이나 기온의 변화 같은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의 증가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음원고의 경우 뇌동맥류파열의 위치 및 크기를 감안할 때 자발성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임원고의 경우 갑작스런 혈류와 혈압의 변화로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함② 피고측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인구 10만명당 10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며, 대부분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원고의 경우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교통동맥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뇌출혈의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사료되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특수덤프트럭기사로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동맥류의 생성원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가족력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흡연, 음주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 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④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뇌 동맥류 파열은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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