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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60,2심-대법원,2012두216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인재개발원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27. 08:00경 관사에서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간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특발적 악화 요인이 없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연경부터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순환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에 적응이 되지 않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8. 2. 11.경 약 300명의 교육생이 입소하여 교육을 받아 교육생의 통제 업무 등 업무량이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1970 2 20 ○○○ ○○○○○에 입사하였으며, 이후 ○○○ 수로국, ○○기관차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전기사무소 등을 거쳐 2003. 8. 1.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2005. 1. 1.부터 ○○○○○○ 인재개발원 ○○○○○○ 사감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의 교육생 관리, 건물 순찰, 출입자 통제, 객실안내 등 이었고,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서 2일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휴무 2일 (비번, 휴일)의 6일 순환근무이다.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시간(중식)이 주어졌고,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5시간(석식, 수면)이 주어졌다.(다) 원고는 2005. 1. 1.부터 동료근로자의 도움으로 주간근무만 해오다가 2007. 9. 1.부터 위와 같은 3조 2교대제 순환근무를 실시하였다.(라) 원고의 2008. 2. 20부터 2008. 2. 26.까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일자2. 20.2. 21.2. 22.2. 23.2. 24.2. 25.2. 26.근무형태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주간(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병력(가) 원고는 1991년 3등급의 악성도가 있는 뇌종양(우측 전두부)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1993년 뇌종양의 재발로 방사선 치료를 추가 시술받았다. 이후 원고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항경련제 등을 복용하여 오고 있고, 2005년 종양 재발 또는 방사선 괴사로 추정되는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2006년부터 간헐적인 간질 발작이 있었고, 2007. 4.경 수면을 취한 후 어지럽다는 증상이 있었다. 원고는 2008. 2. 27. 뇌경색 또는 간질발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2008. 7.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가 2006. 9. 22. 실시한 2006년 건강검진에서 비만도 141%(신장 174cm 체중 94Kg), 혈압 140/90mmHg, 비활동성 폐결핵,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치가 높아 동맥경화증의 우려가 있고, 초음파 소견상 중등도의 지방간이며 비만, 과음, 당뇨 등이 주원인이며 과음,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초진 소견서- 상병명 : 뇌종양, 뇌경색, 간질- 뇌종양으로 1991. 6. 19. 뇌수술을 시행받았으며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2007. 12. 신경외과 진찰결과 어지러움, 경련이 있었다. 3. 12.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2008. 7. 6. 보행이 불가능해지며 심한 구음장애와 편마비 발생하여 2008. 7. 10. 본원 응급실 통하여 입원치료를 시행받았다. 검사상 좌측 뇌에 뇌경색이 확인되 었다.- 이전 뇌종양 치료와는 별개로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였다. 현재 구음장애, 연하장애,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보행불7b).○ 의학적 소견회신서- 항간질약의 조절로 간질발작이 조절되어 왔으나 원고는 2007. 9. 1. 야간근무 시작 이후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 간질발작의 횟수가 증가되었고, 이는 외래방문 횟수의 갑작스러운 증가 및 의무기록으로 확인된다.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은 간질발작의 유발원인이고,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는 야간근무를 수행하기에 원고가 부적절한 상태였음을 증명한다.- 당시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원고는 최근의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 감소, 불면증, 경기 횟수의 증가 등을 병원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다. 이는 원고에게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고려된다.- 원고는 고지혈증, 비만, 과음, 당뇨 등의 뇌졸중의 위험요소를 가진 자이고, 이와 더불어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수면 장애, 경기 횟수의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뇌졸중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발병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일주일 및 3개월간 통상적 업무수준으로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 낮다.○ 자문의 2 :재해일 이전 일주일간의 업무의 양·강도·시간과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특발적 악화요인이 없다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 상병간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심사기관 : 원고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또는 발병 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량,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악성뇌종양의 발병기전은 다른 악성 종양의 발병기전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못한 것과 동일하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간질 발작은 뇌세포의 손상으로 세포의 미세전류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비정상전류 흐름통로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뇌세포 전류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거나 폭주하는 결과에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뇌세포의 손상이나 비정상적인 세포전류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병변으로는 뇌손상, 뇌경색, 뇌종양, 뇌염증 등이 있다.○ 뇌경색은 뇌혈관을 흐르는 뇌혈류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감소하여 뇌세포가 생존 할 수 없게 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뇌혈관의 뇌혈류가 감소하는 원인이 해당할 수 있는 병변은 혈관협착, 혈관기형, 혈전증을 포함한 혈관폐색, 혈압저하 등이 있다.○ 원고는 3등급의 뇌종양의 일반적인 생존연한보다 더 장기간 생존하고 있었으며 두 번의 방사건 치료에 의하여 뇌괴사, 뇌혈관 협착, 그리고 간질발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무와 관계 없이 간질발작과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던 상태로 추정된다.○ 근무형태의 변화없이도 간질발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나 근무상태의 변화가 원고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면 기존의 간질발작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근무상태의 변화가 원고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개인의 특수성에서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3등급 뇌종양 진단 후 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발작이 생기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질환의 진전이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기존질환의 진전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뇌경색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단순한 근무형태의 변화만으로 충분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무 자체가 과로를 인정할 만큼 장시간이거나 과중한 육체적인 부담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노동강도가 규명되거나 과중한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규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 4, 6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7,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종양, 간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1년 뇌종양(우측 전두)을 수술받은 이후 계속하여 항경련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2005년 우측 전두부에 작은 다발성 병변이 발견된 점, 원고는 2006년부터 간질 발작이 있었던 점, 악성뇌종양의 발병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병변으로는 뇌손상, 뇌경색, 뇌종양, 뇌염증 등이 있는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종양, 간질의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교육생 관리, 건물 순찰, 출입자 통제, 객실안내 등의 연수원 경비 업무가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인 점,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나 휴식시간은 00:00부터 04:00경까지 수면 시간과 1시간의 석식 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뇌졸중 병력이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뇌경색 등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한 업무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 연수원의 교육생이 2008. 2. 11.경부터 2008. 2. 21.경까지 287명 내지 307명으로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무렵 원고의 야간 근무일은 2일 정도로 보일 뿐이고, 교육생의 증가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기 직전 24시간 내, 일주일 이내에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공포·흥분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발병 2일전은 비번과 휴무일으로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인다.④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경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뇌종양의 일반적인 생존연한보다 크게 더 장기간 생존하고 있었으며 두 번의 방사선 치료에 의하여 뇌괴사, 뇌혈관 협착 등으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는 고지혈증, 비만, 과음, 당뇨, 고혈압 등의 뇌졸중의 위험요소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경색은 뇌종양 치료에 의한 뇌괴사, 뇌혈관 협착과 함께 고지혈증, 비만,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3등급 뇌종양 진단 후 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발작이 생기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질환의 진전으로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존질환의 진전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악조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⑥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근무 자체가 과로를 인정할 만큼 장시간이거나 과중한 육체적인 부담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규명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업무가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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