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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0. 4. 5. 09:40 ○○반도체 ○○사업장내 NRD 연구동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물건을 놓치고 오전 작업을 마친 후에는 말을 더듬고 오른쪽으로 휩쓸려서 제대로 걸음을 걷기 어려워 진찰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2.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및 뇌하수체종양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청소작업을 하던 8~9 라인은 전자파가 제일 강하게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33일간 작업을 함으로써 전자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시작되었고 그후 작업장이 14라인으로 바뀐 후 먼지 제거 작업을 하면서 뇌혈관이 굳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 내 과도한 전자파에 기인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16.부터 2008. 11. 15.까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09. 9. 7.부터 청소도급업제인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2)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임의로 결근을 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할 의무도 없었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및 오전, 오후 각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없었다. 한편 2009. 9.부터 2010. 4.까지 원고의 월별 출근일수는 다음과 같다.월2009. 9.10.11.12.2010. 1.2.3.4.출근일수23일24일11일16일7일17일16일4일3) 원고는 2009. 11. 17.부터 2010. 1. 12.까지 총 33일간 8, 9라인에서, 2010. 2.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4라인에서, 2010. 3. 22.부터 NRD 연구동에서 각 방진복을 착용한 채 청소를 하였는바, 기존의 가동라인인 8, 9, 14라인은 면포 또는 와이퍼 (wiper)를 사용하여 크린룸과 그 하부의 바닥, 벽면, 구조물을 청소하였고, 신규라인인 NRD 연구동은 크린룸 조성 전단계로서 일반 수건과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벽면, 구조물을 닦았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90. 4. 20. ○○대학병원에서 뇌하수체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그 후 호르몬을 투여하며 지냈으며 2010. 4. 9. ○○○한방병원이 실시한 MRI 검사결과 뇌하수체종양은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의 뇌경색은 뇌하수체종양과는 무관하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에서 작업을 한 사람 중 뇌경색 등 뇌질한이 발병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방진복 착용 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 작업을 한다고 해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나아가 원고가 작업한 8, 9, 14라인에서 전자파가 방출되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전자파가 방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파가 발생 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자연과학적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전자파에 노출되있다 하더라도 8, 9, 14라인에서 작업한 기간은 불과 60여일에 불과하여 이러한 단기간의 노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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