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969,2심-대법원,2013두186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바, 2010. 6. 25. 피고에게 "2010. 6. 2. 17: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2인 1조로 약 100kg 정도의 롤러를 들어 올린 후 압연기에서 나온 쇳가루를 삼으로 퍼서 반복적으로 손수레에 싣는 작업을 약 30분 정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간 척추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신경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27.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약 24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작업내용과 치료경과 등(가) ○○○○○○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아이바(I-bar) 생산업체로서 1일 약 35톤 정도를 생산한다.(나) 원고는 1986. 2. 26. ○○○○○○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후 매일 08:00경부 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압연기에서 생산되는 아이바(3~40kg 상당)가 냉각다이를 통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냉각다이 반자동 이송장치의 스위치 조작과 냉각다이에서 일부 이탈된 제품을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스위치 조작은 1시간당 약 200-300회 정도 서서 하거나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였고, 허리를 약 6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집게로 정리작업을 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은 주업무 외에 제품생산 종료 후 전담직원의 결원 등이 있는 경우 가끔씩 압연기에서 탈착된 약 110~120kg 정도의 롤러 2~4개를 2인 1조로 보관장소까지 약 10m 정도 굴려서 운반하기도 하였고(롤러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이다), 정리만 인력 결원으로 원고 포함 4명이 2009. 10.경부터 약 6-7개월 동안 15~20분 정도 삽으로 아이바 생산과정에서 매일 발생되는 한수레 정도의 쇳가루를 손수레에 싣고 약 10m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1990. 3. 5.경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척추 전방전의 요추 제4번(진구성),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아 약 1년 8개월동안(1990. 3. 6.부터 1991. 9. 21.까지, 1991. 12. 2.부터 1992. 2. 1.까지)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다.(라) 또한, 원고는 2001. 12.경 '좌심요통 및 아래허리통증'으로, 2002. 1.경 '요각 통으로, 2002. 7.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에, 요각통'으로, 2005. 5.경 '요각통'으로, 2006. 도경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일기 압박으로, 2006. 9.경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6. 11.경 '요추 제4-5번간 칙추전방전위증'으로, 2007. 9.경 '좌심요통, 요각통으로, 2009. 12.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는 등 2010. 1.경까지 수시로 허리부위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 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20년 전부터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고, 평소 좌측 하지가 아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병원)○ 원고는 요추 제4-5번간 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신경공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2010. 6. 16. 수술적 처치(척추내 cage를 이용한 후방 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받음○ 평소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하던 중 2010. 6. 2. 힘든 일 도중 증상 발생. 원고는 허리가 아프다, 우측 골반부터 우하지(허벅지 바깥쪽)가 아프다고 호소. 원고는 요부 동통 및 이로 인한 움직임 제한, 우하지 통증, 좌측 족부마비에 대한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척추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 이로 인한 요추 제4-5번간 양측 신경공 협착 및 신경압박(양측 제4번 요추 신경) 있어 2010. 6. 16. 수술적 처치 시행받았음. 평소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반복동작 많고 부적절한 자세 유지하여 무리한 힘을 써야 되는 일)로 상기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여 산재신청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압연공으로 24년간 작업함. 현재의 작업은 스위치 조작이 주업무임. 작업 중 1주일에 2-3회 10~30kg 정도의 쇠와 100kg 정도의 쇠롤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생산직 근로자로서 금속가공공장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인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요추부 MRI 소견상 제5요추의 휘3장전위가 있고, 요추 제4-5번간 은 척추 불안정증이 있으며, 골극화, 심유륜 팽윤 등의 되행성 소견 있음. 과기에 요추 제4-5번간 척추 전위증(제5요추 후방전위)은 되행성으로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요추 제4-5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전위에 수반된 소견으로 별도 인정 요하지 않으며, 이 부위 추간판탈출이 있었다고 하나(수술 소견서), 원고는 평소 만성적, 반복적으로 중량물 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통상적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회의 심의결과요추부 MRI상 상병부위에서 만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담당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개인적인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원고의 상병상태는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한 상태이고,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이 기왕증으로 있은 후 악화소견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분리 및 전위증에 의한 불안정성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병명)○ 이 사건 상병의 각 상병은 약간씩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나 증상 발현은 심한 정도가 있을 때 갑자기 발현하므로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음○ 분리증 및 전위증이 있은 후(기왕증) 지속적 자극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도의 악화(진행과정)로 사료됨, 되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임(악화되이 있는 상태)(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기 보다는 1990. 1. 19. 요추염좌 및 추 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0. 6. 기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허리의 통증과 다음날 출근하다 쓰러질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만성적으로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됨. 누적된 과중으로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2인 1조로 100kg 상당의 롤러를 설치하는 등 약 25년간 1일 4시간씩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해왔고, 재해 당시는 약 30분 정도 삽으로 15kg-20kg 상당의 쇳가루를 손수레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 등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로직업병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작업은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53세를 감안할 때, 같은 연령 남자 생산직 근로자들 의 요추질환 발생정도를 감안하면 추간판탈출증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이 단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원고의 요추부에서 나타난 증상 등은 25년간 중량물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서 단축될 수 있음○ 원고가 1990. 호경 요양승인받은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반복적인 작업과정에서 장기간 계속 진행되어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연령에 따른 요추부 질환의 발병과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4, 을2호증의 3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 ○○○○○병원, ○○정형외과, ○○한의원, ○○○마취통증의학과,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협법상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의 연령에 따른 요추부 질환의 발병과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주요 업무인 스위치 조작과 집게로 하는 정리 작업은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은 원고가 요 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원고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허리부담이 적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약 25년간 100kg 상당의 롤러를 설치하는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실제 업무는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여년 이상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계속해 온 점,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3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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