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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440,2심【주문】1. 피고가 2010.1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2. 주식회사○○○○○(이하, '○○○○○'으로 줄인다)에 입사하여 중앙선 덕 ~ 원주 복선전철 양평역 및 아신역 전력설비신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18. 08:26경 뒷목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동맥 박리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로 진단되어, 혈관대 스탠스 삽입 및 동맥류 색전술, 뇌실-복강 단락술 등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관리직으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높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이 증가되었으나 견디기 힘든 정도의 강도나 밀도가 있었다고 사료되지 않는바,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중앙선 덕소 ~ 원주 복선전철 양평역 및 아신역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사 자재 담당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본사에서 진행하는 신규 현장의 자재발주, 공정계획, 인원투입 등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되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늘 연장근무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집, 공사현장, 본사 사이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본적인 업무 시간 및 내용원고는 2009. 4. 22. ○○○○○에 입사하여 중앙선 덕소 ~ 원주 복선전철 양 평역(경기 양평 양근리 소재) 및 아신역(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 전력설비 신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시 대응·처리하기 위해 주로 위 현장 근처의 숙소에서 머물며 업무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이후 2010. 4. 중순경부터는 서울 이하생략동 소재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현장까지 왕복 100km 거리를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면서 소외4 차장과 함께 설계변경, 준공물량 확인, 공사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정해진 업무 시간은 월요일 ~ 토요일 주 5일 근무, 09:00 ~ 1800 기준 하루 8시간이었다. 원고는 위 현장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대부분 많은 시간 연장 근로를 하여 왔으나, 공사가 마무리 한계에 접어든 2010년 3월에는 과중하였던 업무 부하가 대부분 해소되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없이 월 20일 근무하였다.(2) 이 상병 발병 즈음의 가중된 업무 현황2010년 4월에 접어들면서 인천 옹진군 이하생략 소재 ○○○○○ 본사의 자재담당자가 갑작스레 퇴사하자, 원고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 외에, 그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맡아 신규로 발주된 다른 3개 현장의 공사 물량 산출, 자재 산출 및 발주, 작업공정 계획 수립, 인원 투입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 부담 및 업무 시간이 폭증하여, 원고는 2010년 4월에는 30일간, 5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까지 17일간 휴무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2010년 4월에는 30일간 총 120시간, 5월에는 17일간 총 9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였다. 원고는 이 기간 1주 1-2회 정도 위 현장 이외에 본사로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는데, 집과 본사 사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왕복 약 160km 정도, 집에서 위 현장 또는 본사로 출근하였다가 본사 또는 위 현장을 거쳐 퇴근하는 경우에는 왕복 약 250km 정도 스스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7일간의 근무 상황을 보면, 원고는 2010. 5. 11. 7.5시간(06:30 ~ 23:00 근무), 같은 달 12. 및 13. 각 3.5시간(07:00 ~ 19:30, 06:30 ~ 19:00 각 근무), 같은 달 14. 4.5시간(06:30 ~ 20:00 근무), 토·일요일이었던 같은 달 15. 및 16. 각 10.5시간(08:30 ~ 18:00 근무), 재해 전날인 같은 달 17. 4.5시간(06:30 ~ 20:00 근무) 각 연장 근로를 하였으며, 2010. 5. 12.에는 집에서 위 현장으로 출근하여 본사로, 같은 달 14.에는 집에서 본사로 출근하여 위 현장으로 각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같은 달 15. 및 16.에는 집과 본사 사이를 출.퇴근하며 근무하였다.(3) 병력 또는 건강 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06. 9. 13. 및 2007. 1. 16.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2007. 1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07. 1. 8.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검사상 부정맥 (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의 소견이 제시된바 있었으나, 위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을 비롯한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외에 원고가 고혈압이나 심부정맥 등으로 확진되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평소 주 3-4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습관 및 약 3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온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일반적인 뇌동맥류의 정확한 원인과 병리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진 위험인자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결체조직 질환과 같은 유전적 요인있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호르몬 인자, 고지혈증, 흡연, 중등도 이상의 음주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인 두개강내 동맥 박리 및 박리성 동맥류는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키는데 발생빈도가 일반적 동맥류보다 드물고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에서 외상, 전기감전, 두개내 혈관의 동맥염을 일으키는 매독 등 질환, 기타 다발성 동맥염, 섬유근성 이형성증, 편두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인자들은 뇌동맥류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순간적으로 혈액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및 뇌혈류 흐름의 이상이 있을 경우 동맥류가 파열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 이 건 상병인 척추동맥 박리가 발생할 위험요인으로는 외상, 혈관 이상, 편두통, 가족력, 감염성 질환, 고호모시스테인혈증 등이 있고, 고혈압, 흡연 등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연구된 바 없고, 고혈압, 흡연 등 혈관위험인자와의 관련성도 확립되지 않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기존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병력, 내원 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환 및 건강 상태가 척추동맥 박리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뚜렷한 위험인자도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성북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47일간 휴일도 없이 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했고, 초과근무시간도 2010년 4월의 경우 30일 동안 120시간, 5월의 경우 17일 동안 90시간에 달하였으며, 현장소장의 업무 이외에 본사 업무가 더하여진 위 기간의 경우 업무의 수행 형태 또한 주로 현장 근처에서 거주하며 일을 처리하던 데에서 승용차로 하루 약 100km(집과 현장을 오가는 경우) 내지 약 250km(본사를 들러 퇴근하는 경우) 이상을 운전하고 이동하여 서로 다른 업무를 각각 처리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던 바, 단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 형태, 소요 시간, 강도, 양, 기타 업무를 위한 이동 거리, 출·퇴근 방법, 출·퇴근 소요 시간 등 제반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특히 처리하던 업무에 성격이 다른 업무가 보태어져 담당 업무가 여러 모로 가중 고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등 과로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사 현장과 본사 사이의 이동 및 출·퇴근을 위해 하루 약 100km 내지 250km 자가용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 장기간의 흡연력, 다소 과한 음주 습관이 있었고, 심부정맥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뇌동맥규 파열의 기초적인 위험요인이 될 뿐이고, 이를 넘어 위 척추동맥 박리의 발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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