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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이자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9. 9. 24. 위 노동조합이 실시한 조합원 연수교육(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여하여 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 자인대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0. 14. 이 사건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행사 노동조합이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시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장받은 조합활동이고,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출근을 인정하였으며, ○○시가 차량과 음료수 등을 지원한 점에 비추어 위 행사는 ○○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위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7. 11. 20.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서는 '조합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되, 조합활동시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도 아니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조합원 교육 2) 연수교육 : 1박 2일 기준 연1회.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이 사건 행사는 위 단체협약 제9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2009.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걸쳐 실시되었고, 9, 24. 13:30부터 15:30까지는 체육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다.(3)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할 조합원 명단을 첨부하여 ○○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시는 소속 부서장에게 참석예정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이 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통보하였다.(4) 이 사건 사의 참석예정자는 73명이었는데, 그 중 실제 참석인원은 70명이었고, 불참자들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상근무하였으며,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5) ○○시에서는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음료수 및 교육자 수송을 위한 관용차량 버스 2대를 지원하였고, 숙박을 위하여 ○○시와 제휴계약 중인 콘도를 예약해 주었으며, 숙박비용을 포함한 행사비용은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 97누727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 사건 행사 참가자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시에서 조합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부서장들에게 협조 요청을 발송하였고, 음료수, 차량, 숙박시설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노동조합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시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행사가 ○○시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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