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8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구청으로부터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를 다시 소외1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 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0. 2. 1. 08:00경 이 사건 건설공 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발목에 벽돌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외1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하여 채용한 일용근로자이고,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참가인에게 출근하라고 하거나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덤프트럭기사에게 송장을 끊어주었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며, 포크레인 기사가 철근을 치워 달라고 하여 경사면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업무 수행 중 사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하여 소외1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0. 1. 5.부터 2010. 4. 4.까지로 정하였다.⑵ 소외1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은 원래 소외2, 소외4 등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다가 소외1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답사를 왔을 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소외1는 그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도록 하였다.⑶ 참가인은 2010. 1. 25.(월)부터 2010. 1. 29.(금)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주로 청소 및 살수 작업과 덤프트럭 기사에게 송장을 끊어 주는 일을 하였는데, 위 송장을 끊어주는 업무는 원래 사상구청의 업무이지만 소외1의 직원들이 반출된 폐기물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상 대행하여 왔다.⑷ 2010. 1. 30.(토)과 2010. 1. 31.(일)은 공휴일이고 비가 와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2. 1.(월) 다시 작업이 개시되었다.⑸ 한편, 소외1는 2010. 1. 29. 퇴근하면서 소외2에게 다음 월요일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2. 1.(월)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참가인은 2010. 2. 1.(월)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덤프트럭 기사에게 송장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이를 본 소외2은 참가인에게 송장을 계속 끊어주고 다 끊어 준 다음 57번지 현장(당시 공사현장은 위쪽 57번지 현장과 아래쪽 27번지 현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에 올라가서 청소와 살수작업 등의 일을 도와주라고 말한 후 다른 볼일이 있어 위 공사현장을 떠났다.⑹ 그 후 참가인은 57번지 현장으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⑺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일지를 작성하였는데,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는 물론 2010. 2. 1.도 참가인이 출근한한 것으로 표시하였다.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 형식으로 채용되었기는 하나, 소외1가 이 사건 건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라고 한 점, 참가인은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비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여 일을 한 점, 소외1는 2010. 1. 29. 작업 후 참가인에게 특별히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거나 일을 그만 둘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점, 소외2은 평소 출근일지를 작성하거나 소외1로부터 부재시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참가인에게 소외1를 대신하여 작업지시를 하거나, 소외1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이 사건 사고 당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송장을 끊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를 소외2으로부터 위쪽 현장에 올라가 평소 하던 청소와 살수작업을 도와 줄 것을 지시받은 점, 참가인은 위쪽 현장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0. 2. 1.에도 소외1와 사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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