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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종결처분취소

2010구단21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종결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9.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 받고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같은 날부터 2010.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2010.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의 진료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폐결핵에 대하여는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고, 천명음에 관하여는 후유증상 진료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0. 5. 31.까지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진폐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진폐증 환자로서 현재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 2010. 6. 10.자 소견서)병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이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대RCT)상 pneumoconiosis with progressive massive fibrosis(진행성의 광범위한 섬유증을 동반한 진폐증)가 있다고 판독되었고, 우 측에 위치한 progressive massive fibrosis(진행성의 광범위한 섬유증)는 같은 측 폐야의 1/3 이하로 있다. 폐기능검사상 제한성 폐기능장애가 동반되어 있다.(2) 주치의 (○○○병원, 2010. 12. 소견조회 의뢰서)○○○○병원에서 2006. 10.경부터 2007. 위경까지 항결핵 약물 및 주사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다. 현재 기관지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등 투약 및 산소요법 등으로 만성 기관지염 치료 중이다. 향후 6개월에서 11년 이상 폐기능 향상,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산소요법, 약물치료, 호흡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진폐병형은 1/1, q/t, tbi(양상)이고, 심폐기능 FO인바, 2010. 5. 31. 이후 요양 종결함이 적절하다.(3) 진료기록 감정의· 양측 폐상엽 부위 진폐결절 관찰되는데 분류를 한다면 진폐 2/2 또는 2/3형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폐 우상엽 부위에 과거 결핵의 흔적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 관찰되나 활동성 폐결핵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2008. 1. 이후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기록상 항결핵약물이 처방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기침, 가래가 지속적으로 있어 만성 기관지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기관지염은 연속된 21년 동안 1년에 3개월 이상 객담과 기침이 있으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증상에 맞추어 객담완화제, 기침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추가로 동반된 증상이 있다면 거기에 맡게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거의 평생 문제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결이 부당하다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병인 만성 기관지염은 기존 요양이 승인 연기되어 온 상병들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양이 신청 승인된 바도 없는 새로운 상병으로서, 그 새로운 상병에 관한 요양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 요양이 승인된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또는 요양종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그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새로운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존 요양 승인된 상병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만성 기관지염이 기존 승인된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진폐 합병증으로 나타난 만성 기관지염에 관하여는 원인 치료가 어렵고, 실제로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등 투약 및 산소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입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여 더 이상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관하여는 주로 객담완화제, 기침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 및 증상에 맞는 대증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상은 거의 평생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후유증상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받아온 정도와 동일 한 내용의 처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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