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9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9. 10.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0. 4. 4. 23:30경 퇴근하여 다음날 새벽 00:40경 쓰려져 ○○○○○○공단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편마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인지기능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 . 9. 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4. 6.과 같은 달 10. 교대근무 없이 하루 종일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2009. 4. 11. 휴일임에도 근무하는 등 발병 직전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과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결과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원고는 2009. 10.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일 2교대 근무로 1주일씩 주간(05:00 ~ 14:0 )과 야간(13:00 ~ 23:00) 근무를 반복하고 1주일에 1회 휴무하면서 고양시 ○○○○과 ○○○○을 왕복 운행하였다.○ 원고는 2009. 4. 6.과 같은 달 10. 교대 없이 주·야 근무를 하고 2009. 4. 11. 휴일임에도 근무하였다(4월에는 이 사건 발병일까지 4월 4일 하루만 휴무한 셈이다).2) 기존질환 및 생활습관원고는 2001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10년간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의 흡연을 지속해왔다.3) 피고 자문 소견2010. 4. 1 . 촬영된 뇌CT에 의하면 우측 뇌반구 후반 부위에 뇌내혈종이 있고 우측 기저부 진구성 뇌경색 있다. 원고는 과거 10년간 고혈압 기존증 있고 2005년 뇌경색으로 기조하였으며 흡연 경력이 30년 이상이다. 특별한 업무상 과로는 없었고 통상의 압박으로 사료된다. 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신청- 2001. 11. 3.부터 2011. 1. 27.까지의 외래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고혈압약제를 60일마다 규칙적으로 투약하였고 혈압도 비교적 잘 조절되는 편이었다.- 2010. 4. 15. 뇌출혈로 응급실 내원할 때의 혈압은 200/100mmHg로 매우 높았으며 초기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다. 2001년 최초 경색 진단을 받고 투약을 시작한 이후의 영상 추적 관찰소견이 없기 때문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010. . 15. 이전까지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응급수술 이후에도 혈압이 상 기간 조절되지 않았음을 볼 때 혈압의 관리를 떠나 내재적으로 뇌병변의 진행이 있음을 암시한다.- 최초 두부 CT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혹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 혈로 보기에는 위치나 출혈양상 등에 차이가 있고 이전 뇌경색 부위가 일부 포함된 뇌 출혈(중대뇌동맥 영역)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이 어떠했든 뇌경색 이후 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뇌의 기질적인 병소가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으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뇌출혈 재발의 위험인자로 과거의 뇌경색 병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외부적인 업무부담보다 자연경과적 악화가 더 가까운 설명이 될 것이다.- 원고의 무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피고 신청- 뇌혈관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발성 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령(65세 이상), 고혈압(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8 ~ 88 0),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복용,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흡연과 음주, 과거 자발성 출혈이 있던 경우, c형 간염, 교감신경흥분약제 복용,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28.부터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1색 또는 협착에 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투약하였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뇌경색 이후 관리를 게을리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힘들지만,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양상은 아니고 원인 탈환으로서 뇌경색이 강하게 의심되는 양상이며 발병 직전의 업무내용과 강도가 일반적인 한계를 넘을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더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4. 교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간 연속 근무를 하였고 4. 6.과 4. 10.은 교대 없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이전 뇌경색 부위가 일부 포함된 뇌출혈로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보기에는 위치나 출혈양상 등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0. 4. 15. 응급수술 이후에도 혈 압이 상당기간 조철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혈압의 관리를 떠나 내재적으로 뇌병변의 진행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적 요인보다도 뇌의 기질적 병소 즉 과거의 뇌경색 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