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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286,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망막의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소속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9. 7. 30. 18:4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생략 소재 ○○○○ 주차장 부근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의 백미러에 안면부를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 슬부 좌상, 망막의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 망막의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 족부 제2, 3 중 족골 기저부 골절, 좌 슬부 좌상' 부분은 요양을 승인하고, '망막의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 손상, 망막의 견인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이하 요양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재해와 연관성이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경위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9. 7. 30. 18:40경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 주차장 부근 교차로에서 1톤 택배 트럭 백미러에 안면부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당뇨 망막병증, 기타 망막혈관 폐색, 초자체 출혈, 망막의 견인 박리'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08. 8. 27.자 ○○병원의 진료 기록에는 '당뇨 망막병증(양안), 시야장애, 일주일 전부터 시야 장애 있어 본원 외래 경유하여 수술하러 음, 당뇨(10년), 작년 장 수술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① 2008. 8. 27. 양안 유리체 출혈로 수술을, ② 2009. 1. 14. 유리체 출혈 및 견인막 등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백내장 제거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SF6가스 주입술을, ③ 2009. 2. 13. 유리체 출혈 및 망막 박리의 재발 소견에 대하여 공막돌률술 및 실리콘 오일 주입술을, ④ 2009. 4. 14. 위 2009. 2. 13. 당시 주입한 실리콘 오일 제거술을, ⑤ 2009. 7. 6. 좌안 유리체 절제술 및 실리콘 기름 주입술을 각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9.경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의 소견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실리콘 오일 재주입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우안 유리체 출혈과 견인성 망막 박리에 대해서는 외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병원)2009. 9. 28. 좌안 유리체 절제술 및 실리콘 기름 제거술 등을 시행, 당뇨 망막병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교통사고와의 관련성도 고려해 보아야 함(나) 피고측 자문의이 사건 사고 직전에 초자체 출혈 및 좌안 견인박리 등이 있었고, 좌안 초자체 절제술이 계획된 상태로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망막출혈, 유리체 출혈, 초자체 내 약물주입 등의 망막의 증식성 소견으로 치료받고 있었으므로, 안과 질환은 재해와 관련성 없음(다) 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12. 31. 당시 양안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0.02이며, 우안 유리체 출혈, 편평 망막이며 좌안 실리콘 오일 주입상태, 편평 망막 상태임좌안은 유리체 절제술 후 상태로 수상전과 비슷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나, 우안은 수상 전 의무기록에 없는 망막 열공 소견이 수상 후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외상에서 볼 수 있는 전방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안에 외상을 받은 흔적으로 생각됨수상 직전의 의무기록에서 우안의 망막 열공이나, 광범위한 유리체 출혈 소견을 찾을 수 없으므로, 우안의 망막 열공이나 광범위한 유리체 출혈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음2009. 1. 수술 이후 좌안의 망막박리로 2009. 2. 공막돌률술을 시행하였으며, 4월 실리콘 오일 제거술, 7월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재발 소견 있어 실리콘 오일 재주입술을 시행받았음2009. 7. 30. 수상 당시 ○○○○ 병원 진료기록상, 우안 망막 열공, 망막 출혈, 유리체 출혈 및 혼탁, 좌안 실리콘 오일 주입상태, 편평 망막상태, 망막 출혈 상태로 기술되어 있음증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 동반한 유리체 출혈의 경우 외상없이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외상이 질병 경과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움급성 외상에 나타나는 망막 열공, 전방출혈 소견 등은 외상의 흔적을 시사하고, 사고 직후 양안교정시력 우측 0.2, 좌안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며, 우안의 경우 사고 이후 0.2 이하의 시력이 되었다면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망막 열공 및 출혈 소견, 미세 전방출혈(양안) 소견 있으며, 이외에 기타 눈 주위 골격계 등의 손상 부위는 없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망막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있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에 관하여는 유리체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안 부분에 관하여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안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외상병 중 우안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망막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좌안에 관하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 부분에 관한 수술도 그 이전의 수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거기에다가 원고는 당뇨로 인한 망막 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좌안 부분에 관하여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망막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기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망막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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