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신청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7. 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흉벽부, 견갑부좌측, 상박부우측), 요추분리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3. 11. 4.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 척추고정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술받고 피고에게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분리증 요추 3번째'(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재요양상병 이 퇴행성 변화이고,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분리증이 발생하였고, 요양종결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 (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대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1992년의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 거나, 혹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나이 등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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