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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2.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후, 2009. 9. 28. SQE파트/cs팀(○○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0. 1. 20. 22:00경 업무를 마치고 지역순회 관리를 위하여 ○○지사를 출장 방문한 소외1 제어운영팀장 및 동료 직원 소외2 등 총 6명과 함께 ○○지사 인근의 ○○라는 술집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2010. 1. 21. 00:49경 모임 을 끝낸 뒤 회사로 귀사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먼저 모임에서 귀사하여 있던 음주상태인 소외2의 차에 소외1 팀장과 함께 동승하여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25톤 화물트럭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3. “원고가 참가한 회식은 참가 대상자 중 1/2만 참석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할 수도 있어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회식 종료 후 동료 차량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퇴근 중 교통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제어운영팀장이 지방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업무상 고민 등을 상담하는 자리로써, 소외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회식이며, 원고는 그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항시 대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기숙사로 복귀하는 중에 제어운영팀장이 동승하자고 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제어cs(A/S와 유사함)를 주로 담당하는 제어운영팀은 구성원들이 본사, 구미, 파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고, 제어운영팀장은 각 지역을 순회관리하면서 인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 제어운영팀장 소외1는 2010. 1. 20.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3) ○○지사의 팀회식은 2010. 1. 20. 22:00 이후 ○○지사 CS팀 소속 직원 10명중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 참석(2명은 개인 약속, 3명은 작업준비로 불참)하여 ○○지사 근처의 '홍가'에서 진행되었고, 다음날인 2010. 1. 21. 00:49경 종료되었으며, 당시직원들은 소주 4~5병, 맥주 2~3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회식비용 107,000원에 대하여는 제어운영팀장인 소외1가 개인카드로 결재한 다음 2010. 2. 10.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4) 원고와 제어운영팀장 소외1는 팀회식을 마친 다음 걸어서 ○○지사 사무실로 귀사하였고, 이후 먼저 팀회식을 마치고 ○○지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있던 소외2이 운전하는 생략 뉴아반떼 엑스니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5) 소외2은 2010. 1. 21. 01:1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9%)에서 원고와 소외1를 태우고 소외6(소외2의 부)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가다가, ○○지사로부터 500m 지점에 있는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앞 길에서 운전부주의로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 소유의 생략 25톤 화물트럭의 후미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6) 한편, 팀회식에 참가한 직원 소외3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자가운전으로, 소외5는 대리운전으로, 소외4는 걸어서 각 숙소 및 자택으로 귀가하였다.(7) 소외 회사는 본사(수원시 이하생략), 공장(화성시 이하생략), 구미, 파주 등에서 미혼 사원들 및 출장 직원들을 위한 숙소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CS업무 특성상 고객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야간에 고객사의 연락을 받고 대응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한 팀회식은 비록 ○○지사 직원 10명 중 5명만 이 참석하였지만 제어운영팀장이 주최한 행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참여가 어느 정도강제되어 있었다고 보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회사로 귀사한 후 다시 기숙사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퇴근 중의 사고라 볼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식이 끝난 시점 이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자체가 업무 수행이라거나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동료직원인 소외2이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그 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는 것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어 운영팀장이 함께 동승하자고 하였다고 하여도 혈중알콜농도 0.109%로 나타나는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인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회식에서의 음주 자체 또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외2의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회식을 마친 다음 약 0.98km를 걸어서 ○○지사 사무실에 도착한 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약 1.26km 거리의 기숙사로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소외2의 차에 동승한 점, 원고가 동승 한 소외2 운전의 차량은 소외2의 부 소유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은 아닌 점, 고객 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소외 회사 담당 직원들은 퇴근 후 집에 있거나 기숙사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퇴근 후 기숙사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긴급업무 대응을 위하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하는 소외2의 차에 동승한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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