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8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 13: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거골골절 및 연골결손, 좌측 족부 종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사업주가 2008년경 사업장 증축 등으로 대출을 받는 관계로 급여를 정상지급하기 어려워, 원고의 임금은 추후 결혼시 주택 장만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매달 생활에 필요한 40-5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급였하고, 나머지 100만 원씩은 모친이 계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사업주가 부자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19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첫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 미혼이고, 사업주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사업주와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둘째, 이 사건 업체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가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시기는 2007. 11.경이고 월급이 140-150만 원(매달 지급받은 40-50만 원 및 계불입금 100만 원)인데, 이 사건 업체에서 신고한 원고의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06. 11.경부터 원고가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된 근로소득의 액수도 2007. 11.경 이후 월 165만 원으로 원고 주장과 상이한바, 신고된 근로소득의 내역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셋째, 원고에게 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의 모친이 급여 대산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했다는 주장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계불입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고가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그 입금일자, 금액이 불규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내역과 맞지도 않아 이를 도저히 임금이라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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