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자동차 터널식 세차기를 제조하는 (주)○○(이하 '회사')에서 1996. 도경부터 1998. 2.경까지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개발해 제조하는 세차기는 물에 접촉 하더라도 표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소재로 도장작업을 하고 이를 점검하며 불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의 전 과정을 맡아 수행했다.원고는 퇴사 후 이유 없이 사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0. 3.경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9. 7. 22.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피고는 회사가 폐업하여 에폭시 노출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2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궐,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회사에서 도장작업, 불량제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폭시 도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원고가 1996. 5.경부터 1998. 기경까지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에폭시 소재로 도장작업을 하고 이를 점검하며 불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의 전 과정을 맡아 성실히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에폭시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도 다발성말초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11, 18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그러나 회사는 원고가 퇴사 한 이후 1998.경 폐업했는데, 원고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없어 에폭시 도료의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 또는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 당시 에폭시 등 유기용제에 의한 급만성 증상 호소가 없였던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현 상병은 'CMT병1A형'인데 이는 유전적 이상에 의해 발현되는 병임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2000. 1.경 진료기록상 3-4년 전 당뇨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는데, 당뇨 발병 후 수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자나서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점[근거: 갑 제12 내지 제17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에폭시도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발성 신경병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이 에폭시도료 등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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