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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원고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3. 2. 11:40경 ○○○○공사현장(여수시 이하생략 소재)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을 하고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은 요양을 승인하고, 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위 ②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용접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9. 11. 3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였는데,2010. 3. 2.경 용접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 등에서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29.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병원 : 일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요추부 염좌 진단 하에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0. 4. 3. MRI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파열형) 진단 ○○○○ 병원 : 우측 하지 대퇴부의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면서 2010. 4. 6. 내원, 2010. 5. 3. 디스크 조영 후 상기 병증 확인됨② ○○○○병원 : 2010. 5. 6. 내원,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고,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증세 악화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업무내용상 상시적인 중량물 취급업무는 확인되지 않고, 작업 자세상 일부 쪼그린 자세 등이 확인되며, MRI상 신경압박 소견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고,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추간판 팽윤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작업력상 요추에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추체에 퇴행성 변호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을 볼 때 요추부 부담업무라 보기 어려움(다) 감정의(○○대학교 ○○병원)제출된 영상자료는 요추부 MRI이며, 2010. 3. 29, 2010. 4. 3. ○○병원에서 두차례 촬영되었음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며, 요추 3번 신경의 압박에 따른 신경학적 검사상 대퇴부 근력의 저하 및 통증이 관찰됨제2-3 요추간에 중심성으로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의 파열은 관찰되나 추간의 탈출은 뚜렷하지 않음원고의 병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일반적으로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의 파열은 의학적으로 외상과 연관이 없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용접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용이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였다거나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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