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9. 9. 21. 13:50경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의 마비를 호소하며 쓰 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상세불 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 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6,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기존에 담당하던 인사 총무 등의 업무 외에 영업담당 직원 2인이 퇴사하는 바람에 영업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그러던 가운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회사의 운명이 달린 흑마늘과 손세정제의 납품계약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그 계약 준비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원고는 2008.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경리 등 회사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7. 말경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던 과장과 이사 2인의 퇴사로 인해 2009. 8. 1.부터 영업총괄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정규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주 5일제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인 소외1과 원고를 포함하여 5인이었는데, 영업과 마케팅 담당 과장과 이사가 퇴직함으로써 3인이 되었다.(다) 소외 회사가 2006년 창업 이후로 2009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9. 8.경부터 ○○○○에 흑마늘을, ○○○○항공에 손세정제를 각 납품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상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에 원고는 그 납품계약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 원고는 2009. 9. 25.과 2009. 9. 28.에 예정된 ○○○○와 ○○○○항공에 대한 미팅을 앞두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제안서 작성, 위 회사들에 대한 사전 협 의 등의 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 다가오면서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9. 9. 21. 오전 11시경 대표이사 소외1 으로부터 ○○○○와 ○○○○항공에 제출할 제안서가 부실하고, 흑마늘과 손세정제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3. 12. 11.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만55세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혈압수치는 아래와 같은데, 원고는 2004. 3. 26.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고혈압에 대해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2003. 10. 18.자 검진결과 : 185/111mmHg2004. 1. 19.자 검진결과 : 186/110mmHg2006. 12. 19.자 검진결과 : 170/110mmHg2007. 11. 6.자 검진결과 : 210/140mmHg2009. 9. 21.자 검진결과 : 190/105mmHg(다) 그 외에는 원고는 2003. 10. 18.자 검진에서 혈당 121mg/dl(정상 70~110), 감마지티피 366U/L(정상 11~63)로 간장질환 및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2004. 1. 19.자 검진에서도 혈당 116mg/dl, 감마지티피 308U/L로 간장질환 및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2006. 12. 19.자 검진에서도 혈당 104mg/dl, 감마지티피 79U/L로 간기능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7. 11. 6.자 검진에서도 혈당 87mg/dl, 감마지티피 232U/L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대뇌반구의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2009. 9. 24. 혈종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에서 집중안정가료 중임. 추후 지속적인 방사선학적인 추적 관찰 및 보존적 약물치료 필요한 상황이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상황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2009. 9. 21. 우측 팔마비 증상이 발현되어 뇌출혈로 진단받았으며, 재해 전날, 전전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해 한 달여 전에 영업총괄까지 맡게 되어 업무 환경의 변화도 있었음. 과거 수진 내역상 특이한 이상소견 은 없음. 여러 정황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위원회 소견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명백하게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 또한 '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이 없으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상병명 '뇌내출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임.(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작성)원고에게 과거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고, 간헐적 약물치료만 하였으며, 내원 당시 혈압이 190/105mmHg인 것을 종합하였을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으로 알려져 있음. 만성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임. 원고의 병명은 고혈압의 기왕증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게 고혈압의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려움. 원고의 담당 업무로 인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악화과정을 거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의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2, 24, 29, 31~37, 39호증, 갑 제23, 30, 38 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3, 갑 제26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흑마늘과 손세정제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초과 근무시간의 구체적 수량 등 그 증가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6년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그 고혈압의 정도도 2007년 검진결과에 의하면 210/110mmHg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등의 혈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이나 당뇨질환 의심판정을 받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5세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연령대인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늘어난 원고의 업무량에 따른 과로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된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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