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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2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장해등급을 '제12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눈과 팔의 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 전부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정 제11급'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30.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도색작업 중 차량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과 요골의 하단골절(폐쇄성), 광대 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골 대전자골절(선상불완전골절), 좌측 제3, 4번 늑골골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좌안)'으로 진단되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1. 양측 손목관절과 좌안 시신경병증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4.경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의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좌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45도로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우 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 에, 좌측 눈 시력이 0.32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6 이하 로 된 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감정을 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2) 원고의 상태가 중한 데에 비해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어 위법하다.나. 판단(1) 위 2.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3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제시하여 자문의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족하지, 반드시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2.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우측 손목의 경우 배굴 60도, 장글 40도, 요사위 및 척사위 정 상(50도) 등 합계 150도로, 좌측 손목의 경우 배굴 50도, 장글 60도, 요사위 및 척사위 45도 등 합계 155도로 각 측정되었고, 좌안 교정시력은 0.3으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손목관절 및 눈의 장해가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우측 손목관절,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 및 제13급 제1호(좌측 눈, 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보다 중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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