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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9. 12. 11.(금) 13:00경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좌측 마비가 나타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진찰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0. 1. 7.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0. 2. 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매월 46시간 가량 연장 근로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평소 플라스틱 제저 작업장에서 나는 냄새와 인근 공장에서 아연을 태우거나 녹일 때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두통에 시달렸다. 발병 당일은 전날 하자로 반품되어 온 제품 30박스 중 전날 작업한 3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27박스에 관하여 공업용 드라이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평소 공업용 드라이기 작업은 원고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작업인데다 작업 중 발생하는 냄새와 고열로 힘이 들었고 벅찬 작업 분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09:00 ~ 18:00, 토요일은 09:00 ~ 13:00이었으나, 보통 평일에는 1시간 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시간이 2009. 10.에는 38시간, 2009. 11.에는 42시간, 2009. 12.에는 발병 전날까지 16시간이었고, 2009. 12. 6. 일요일 휴무 후 2003. 12. 7.부터 2009. 12. 10.까지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사실, 소외 회사를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로 플라스틱 사출 작업도 수행하고 있어 플라스틱 냄새가 다소 났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발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플라스틱 냄새 또는 아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② 원고가 통상 담당한 업무는 포장작업으로, 플라스틱 성형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에 붙어 있는 떼어낼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제품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것이므로 구 업무의 내용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원고는 발병 당일 포장작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업용 드라이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업은 플라스틱 제품에 있는 백화를 없애는 작업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업용 드라이기가 중량감이 있는 무거운 도구도 아니며, 그 작업의 대부분은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④ 비록 원고가 평소 평일 연장근로 1시간 30분, 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입사한 지 2년 2개월 가량 되어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원고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시간, 을 제10호증(원고 서명의 확인서)의 기재를 고려할 때, 발병 당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만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⑤ 원고가 '일하던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환풍기가 2대 설치되어 있어 플라스틱 냄새를 어느 정도 제거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포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플라스틱 냄새에 직접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⑥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⑦ 원고가 2009. 11. 7.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에 의하면 신장 150cm에 체중 63kg, 혈압(최고/최저)은 150/100mmHg이었고, 판정내용은 "정상 B : 당뇨질환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복부비만, 비만관리 / 일반질환의심(RI) : 간장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R2) : 고혈압"으로 2차 재검진 요망이었는데,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보이며, 2차 재검진 요망 소견이었고, 비만, 당뇨 의심, 간기능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한편, 원고는 2차 재검진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위 건강검진 전후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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