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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345,2심-대법원,2012두152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바 2009. 12. 29. 07:00경 출근하여 제설장비 유지보수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 및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을 거쳐 다음날인 12. 30.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0. 3. 9. 장기간의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본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설작업은 폭설이 내리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고도의 집중력과 위험부담으로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원고는 눈이 내릴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 3시에 출동준비를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연락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하는 극한 작업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제공 내역가) 원고는 2000. 9. 18. 정읍시 oo동에서 건설기계관리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5톤 덤프트력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이 없을 경우 현장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 ~ 18:00이고 월 1~2회 휴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0년 무렵부터 동절기에 ○○○○○○사무소가 발주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부터 정읍시 외 3개 시 군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제설작업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현장에 투입되었고 제설작업이 없는 경우 사무실에서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하였다.다) 2009. 12. 정읍시 지역에는 5일 및 16일부터 20일, 26일, 28일 총 8일간 눈이 내렸고 원고는 17일부터 21일, 26일 총 6일간 제설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에는 제설 자재운반(10일), 현장정리((5회), 기타 영내 작업(2일) 등을 하였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구체적 근무 내역- 2009. 12. 28.(월) : ○○○○○○사무소에서 제설자재 수령 후 사업장에 비치- 2009. 12. 27.(일) : 휴무- 2009. 12. 26.(토) : 04:00부터 07:30까지 제설작업 후 사업장 대기하다 18:00 퇴근- 2009. 12 25.(금) 휴무- 2009. 12. 22.(화) ~ 같은 달 24.(목) : 제설자재 수령 후 사업장 비치- 2009. 12. 21.(월) : 04:00부터 07:30까지 결빙제거- 2009. 12. 20.(일) : 04:00부터 08:00까지, 09:30부터 11:00까지 각 제설작업, 12:50부 터 15:10까지 잔설제거, 15:30부터 19:00까지 자재운반- 2009. 12. 19.(토) : 04:00부터 08:00까지, 09:00부터 12:00까지 각 제설작업- 2009. 12. 17.(목) ~ 같은 달 18.(금) : 04:00부터 08:00까지(또는 10:00까지), 18:00부 터 21:00까지 각 제설작업, 10:00부터 13:00까지 자재운반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가족력(○○○○병원 진료기록 기준)가) 원고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형님이 뇌경색을 앓았다.나) 30여 년 흡연 후 3년 전 금연하였다(ex-smk 3YR, quit, 30PY)다) 2009. 12. 30. 혈압은 155/102mmHg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제설 작업 중 오른쪽 상하지의 근력 약화 발생, 최근 폭설로 인한 작업으로 스트레스 및 피곤함이 뇌졸중 발생의 뚜렷한 원인은 아니나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발병 전 규정상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당시 60세의 고령이던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비만 등의 과거 병력은 없었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지 거있는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겠음- 원고는 4년 전에 금연을 하였는데 4년 전의 흡연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뇌경색이 본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이라면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 :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9. 12. 20. 촬영한 MRI에서 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다.- 원고는 최근 6개월간 음주는 없었으나 흡연의 과거력은 있다.- 원고의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학적으로 객관화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와 뇌경색 발생 및 악화와의 의학적인 상관관계를 객관화하여 규명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먼저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 12.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새벽 4시부터의 제설작업으로 다소 과로한 점이 인정되나 그중 저녁 9시까지 제설작업을 한 날은 2일에 불과하고 제설작업이 하루 종일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한 번에 3 4시간씩 1일 2회 이루어져서 중간에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21. 오후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간헐적인 제설자재 운반에 불과하고 12. 25.과 같은 달 27.은 휴일이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으며 제설작업은 28일 새벽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단기간 급격한 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발별 당시 60세의 고령이고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업무의 양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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