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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2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139,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8. 1. 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1.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 13. 토요일 23:00경 자택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6. 24. 15:3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 선박엔진 설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선박엔진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위 회사에 2003. 5. 1.자로 입사하였는데, 소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7년까지는 기술그룹장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도면을 최종적으로 검토, 수정,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년 초부터는 보직이 변경되어 경영대리인과 총무그룹장의 직책을 맡아 비상근인 일본인 사장을 대신하여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2. 20.경부터 기술그룹장이던 소외2 차장이 퇴사하여 기술그룹장의 업무를 다시 겸임하면서 설계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고, 2009. 1.경부터는 영업관리그룹의 팀원으로서 수주계약을 위한 출장업무 등 영업업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다) 한편, 소외 회사의 기술그룹장이던 소외2 차장이 이와 같이 퇴사한 이후 기술그룹팀에 인원 충원이 되지 아니한 채 망인이 그룹장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오다가 2009. 4.부터 소외 회사 A/S부의 소외3 과장이 기술그룹팀에 전보되었으나, 위 소외3은 기술파트의 경험이 전혀 없어 따로 교육을 받으면서 업무를 익히는 실정이었다.(라)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2006년도 60억 원, 2007년도 90억 원, 2008년도 185억 원, 2009년도 1/4분기 54억 원으로 2008년도 이후 큰 폭으로 증대되어 소외 회사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났다.(마) 소외 회사는 2009. 6. 중순에 ISO인증연장을 위한 내부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품질그룹장인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보완업무와 ISO인증연장을 위한 전체 진행사항 관리, 매월 품질회의 등을 망인이 계획·관리하였고, 같은 해 6. 중순에 일본 본사에서 시행하는 업무실사도 예정되어 있어 망인이 이를 준비하였다.(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해당 월2009. 1.2009. 2. 2009. 3.2009. 4. 2009. 5.초과근무시간71.578.583.584.530.5망인은 2009. 5. 4. 연차를 내어 공휴일을 포함하여 5. 1.부터 5. 5.까지 연속하여 휴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월 1~2회 정도 연차 내지 반차를 휴무하기도 하였다.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1주일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해당 일2009. 6. 1.6. 2.6. 3.6. 4.6. 5.6. 6.초과근무시간00002토요일휴무해당 일6. 7.6. 8.6. 9.6. 10.6. 11.6. 12.초과근무시간일요일휴무20120(2) 망인의 발병경위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1, 2주 전부터 소외 회사 동료직원들에게 자주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약을 찾았고 사무실내에서 직원이 실내화를 끌고 다니는 소리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주 전부터 입맛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나) 망인이 자택에서 쓰러진 날은 2009. 6. 13. 토요일 휴무일이었는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에 자택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나오던 중에 쓰러졌고,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9. 6. 24.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할 당시 만 41세 남자로서, 2005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13mg/dl, 정상 A의 판정을, 2005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0/60mmHg, 총콜레스테롤 235mg/dl, 정상 A의 판정을, 2006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0mg/dl, 총콜레스테롤 216mg/dl, 정상 A의 판정을,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6mmHg, 총콜레스테롤 244mg/dl, 고지혈증, 지방간의 판정을,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82mmHg, 총콜레스테롤 227mg/dl, 정상 B(경계) :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각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20년간 하여 왔고, 술은 잘 마시는 편은 아니나 월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신경외과 소외4)-원고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극심한 뇌부동으로 인한 광범위 뇌경색, 뇌탈출증 및 뇌간기능저하임.-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요인(간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본인 위험인자 : 좌측 전대뇌동맥 동맥류, 고지혈증, 흡연, 경계 고혈압-업무적 요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발병 직전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 없었음(화장실 나오다 자택 발병)-발병 전 1주간 및 1개월간 업무상 과로 : 없었음(주 5일 근무)-발병 전 3개월간 연장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발병 전까지 휴식시간이 있었으므로 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음.-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부장직책으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동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주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9년 5월부터는 근로시간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었으며, 특히 발병 1주전, 1개월 내 연장근로도 현격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로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발병 장소가 자택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났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지주막하출혈의 75~80%가 뇌동맥류의 과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고, 망인의 경우도 진료기록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명시되어 있음.-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흡연과 고지혈증, 당뇨, 음주 등이 거론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로 흡연이 있음.-뇌지주막하출혈은 갑자기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황에서 잘 발생되나 일상적이 활동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망인의 경우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 또한 없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2009년 3월 83.5시간, 4월 84.5시간, 5월 30.5시간으로 주당 평균 15.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5월에는 5일간 연차를 사용하는 등 초과근무시간이 급격히 줄어 과로에 의한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존재하고 망인의 발병장소와 시각이 근무가 없는 토요일 23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따라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질병의 자연경과에 더하여 업무가 상당인과관계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과정으로 인하여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 사실조회결과-뇌동맥류란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을 말하며, 뇌혈관의 일부가 약한 경우에는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뇌동맥류라고 하고,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됨.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외국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고혈압은 뇌동맥류 형성, 성장, 파열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고, 망인의 경우 2004년 혈압이 130/90mmHg으로 한차례 높게 측정된 바가 있으나, 이후에는 140/90mmHg 이상으로 측정된 바가 없고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허혈성 뇌졸중, 특히 죽상경화혈전성 뇌졸중에서 고지혈증은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콜레스테롤과 뇌졸중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뚜렷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없고, 낮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음. 흡연자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비흡연자보자 2.21배 높다고 보고된 바 있고, 여러 연구하고 음주를 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망인은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의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음. 다만, 발병 직전 3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2009년 3월 83.5시간, 5월 30.5시간으로 주당 평균 15.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음이 확인됨.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비록 망인은 흡연, 음주 등의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나 그에 더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는지에 관하여,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등으로 혈관벽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함. 혈관벽의 약화는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는 기초질환으로 간주하지만,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과부하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뇌동맥류 파열이 야기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와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소외 회사는 2008년도 이후 매출 증가로 인하여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은 2009년에 들어와 동료직원의 퇴사와 업무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여러 직책과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09년 5월 및 2009년 6월 13일까지는 각 월 30시간 및 7시간으로 그리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그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초과근무시간이 계속적으로 월 평균 80시간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 이미 수개월간 장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초과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만으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망인은 2009년 6월 중순경 예정되어 있는 ISO인증연장을 위한 내부심사나 일본 본사의 업무실사를 준비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미 수개월 전부터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②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할 것이나,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진단된 고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 망인이 평소 음주를 자주 하였다는 볼만 증거도 없이 망인에게는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 외에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위험인자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갑자기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③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여러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뇌동맥류 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혈관벽의 약화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과부하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스앟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뇌동맥류 파열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망인에게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아 비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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