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0구단227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447,2심-대법원,2012두16855,3심【주문】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 ○○교회(이하 참가인 교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 24. 06:30경 참가인 교회의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한 포대(20kg)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여, 2009.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최초 요양 신청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부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경위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3. 12. 27.부터 참가인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참가인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이 있었고, 원고도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 참가인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같은 날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통증이 심해지자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받은 다음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09. 6.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 2-3, 3-4, 4-5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제3-4 요추간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후방기구고정술, 제4-5 요추간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5. 8. 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6. 9. 1.부터 2007. 1. 15.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7. 10. 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9. 9.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3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방사통(제3-4 요추 신경근 영역)과 대퇴 사두고근근위측, 제3-4 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신청시 누락되었음(나) 피고측 자문의요추 MRI상 추간판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 진료기록(○○○○병원)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하지직거상 검사가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음원고에 대한 2009. 1. 29. MRI에서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음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제4-5요추간에 대한 과거의 치료 병력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약 60%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 교회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는 위 제설 작업 참여 이후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의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담음요통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60% 정도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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