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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2009. 8. 1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공원의 맥문동(백합목의 외떡잎 식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갔다.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력(가) 원고는 2002. 2.부터 수십 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11. 13.에는 ○○ ○병원에서 추간판제기술을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09. 6. 23. ○○○병원에서 수근관증후군 수술을 받았고, 2009. 8. 6.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다 추간판장에,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 6.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2009. 8. 14. ○○공원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09. 6. 22.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고, 2009. 11. 3.시행한 MRI 검사에서 상기 소견의 결과로 볼 때, 수술 부위 유착이 있다가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2009. 11. 3.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 신호강도지하 및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요추간 협착이 있음 우측에는 2008. 11. 24. 추간판제거술의 유착 소견 있으며, 전반적 팽윤 있음2007. 4. 3. MRI상에서는 제5요추-천추간 팽윤이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고,2008. 10. 28. 요부 MRI에서도 같은 소견 있음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통풍과 당뇨병성 신경근병증을 갖고 있음(다) 진료기록 감정의2010. 11. 30. ○○병원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와 요천추간 부위에 척추수술이 시행된 영상으로 요천추간 수술 부위에 신경근 주위 유착이 일부 관찰되고, 이는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는 아님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한 급격한 증세의 변화가 없고, 요추 MRI상 외상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현 증상의 인과관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 부분에 관하여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추간판 제거술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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