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8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25.부터 2005. 8. 31.까지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세가 계속 심해져 ○○병원에서 진찰 결과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으로 정신적 취약성의 소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외부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특례병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상사로부터 심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입사 8개월 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장애가 초래되어 내진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 형태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2. 8. 25. ○○○○○에 입사한 이후, 2002. 8. 26.부터 2002. 12. 31.까지 생산부 생산팀에서 수삽업무(PCB 기판 위에 부품을 꼽아서 납땜하는 작업),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작업자 4명이 1~5라인의 소형카메라의 제품 포장업무를, 2004. 1. 1.부터 2005. 8. 31.까지 혼자서 물량이 적은 2, 3라인의 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근무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10:30부터 1040까지, 12:15부터 13:15(점심시간)까지, 15:30부터 15:40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첫째, 셋째주 월~금요일 09:00~18:005일 X 8시간주당 47시간 토요일 09:00~17:001일 X 7시간둘째, 넷째주월~금요일 09:00~18:005일 X 8시간주당 40시간 토요일 휴무 -다섯째주월~금요일 09:00~18:005일 X 8시간주당 44시간 토요일 09:00~13:001일 X 4시간(다) 연장근무 내역원고는 2002. 9.경 27시간, 2002. 10.경 35시간, 2002. 11.경 32시간, 2002. 12.경 19.5시간, 2003. 1.경 28시간, 2003. 기경 28시간, 2003. 3.경 14시간, 2003. 4.경 15시간, 2003. 도경 5시간의 연장근무를 각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 휴일근무는 없었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3. 5. 17. ○○○신경정신과에 '수면장애, 부정적 생각, 강박증, 불안, 초조, 긴장, 가습 답답함, 심계항진' 등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혼합형 불안우울장이1, RIO 강박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8.경 음경확대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2006. 9. 25. 통원하여, 2006. 12. 4.부터 2006. 12. 18.까지, 2007. 1. 23.부터 2007. 1. 29.까지 각 입원하여 '불면증, 수술 부작용에 대한 불안, 초조' 등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일차성 불면, 우울장애 감별요함, 강박성향 성격, 유발요인(음경확대수술 걱정)'으로 진 단받았다.(다) 원고는 2007. 1. 11.부터 2007. 11. 12.까지 ○○병원에 불면증을 주증상으 로 내원하여 '불안장애 및 불면, 정신증 감별요함(심리검사)'으로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2007. 10. 19.부터 2007. 11. 26.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소견서 : 2007. 10. 19. 첫 내원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이 있었다. 환자는 불면증으로 표현하였다. 정신분열병으로 생각된다. 2003년의 스트레스와 2007년부터 본원 정신과 진료를 통해 평가된 증상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사실조회 회신 : 정신분열병의 발병기전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뇌의 신경생화학적 이상, 유전적 성형, 신경생리적 이상, 면역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외 뇌발달의 영향,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정신분열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증상이 어떤 요인에서부터 기인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risperidone이라는 항정신병약물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관여됨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다.○ ○○○○병원- 정신분열병의 원인에 관한 학설은 매우 많지만 뚜렷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고, 매우 다양한 유전자 이상, 출생시 뇌손상, 바이러스, 신경독소, 영양 결핍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 근래 가장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어느 한 원인에 의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기보다는 위의 어떤 원인 요소라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발병원인도 일괄적으로 단정지어 판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정신과 자문의 : 원고는 2002. 8. 26.부터 2005. 8. 31.까지 방위산업체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병들에 비해 특이하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2003. 5. 17. ○○○신경정신과의 초진기록에 의하면 불면, 불안, 무분별한 성관계를 주된 호소로 방문하였는데 발병시기가 고등학교 시절로 적혀 있으며, ○○○○병원 방문시에 는 음경수술(확대수술)이후 악화된 불안, 불면 등을 주증상으로 내원한 점, 이후 여러 병원을 다니며 호소한 불면, 불안 등을 감안할 때 현재 환자가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은 업무상 스트레스라기 보다 개인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의학과 자문의 : 정신분열증은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물학적 요인(뇌신경 전달물질이상), 유전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인의 경우 산업체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1년 미만의 근무기간, 근무기간동안의 업무수행능력, 행동양상 등을 종합 하여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기관 자문의 : 최초 정신과에 내원하게 된 동기가 불면 등에 대한 강박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후 여러 가지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궁극적으로 정신병적 상태인 정신분열병 상태로 볼 수 있다. 정신분열병의 전구증상은 이렇게 신경증적 증상으로 시작하나 업무 및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정신질환 발병 후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일차성 불명, R/O 강박장에 진단이 적절하고, 정신분열증 진단은 ○○병원에서 2007. 10. 19. 초진시 처음 붙여진 진 단으로 원고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수년간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원고의 산업체 근무시 언어폭력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증상이 일부 호전된 상태에서 제대하였으며 제대 후 음경확대수술을 시행 후 걱정, 불안, 집착, 불면으로 ○○○○병원에 2차례 입원하였다. 이후 ○○병원, ○○병원 치료를 시행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산업체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미미하다고 본다. 통상 외부스트레스가 명확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혹은 급성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진단을 붙이나 원고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 ○○○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 근무할 당시 정신질환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볼 때 산업체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미미하다고 보고, 통상 외부스트레스가 명확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에 혹은 급성스트레스증후군이란 진단을 붙이나 원고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에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산업기능요원 들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1일 8시21} 근무를 하였고, 연장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가 ○○○○○에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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