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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8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생략 택시차량을 배차받아 이를 1인1차제 형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 6. 오후 2시경 집에서 나와 집 근처에 주차해 놓은 택시로 가다가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 하퇴부 경비골간부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1인1차제 업무는 실제 차량을 탑승하여 운행을 개시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택시운행을 시작하기 전 세차를 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택시운행업무의 시작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1인1차제의 업무 특성상 차량운행시간이 임의적이긴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시운행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택시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차량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2.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배정받아 1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러한 1인1차제의 근무형태란 당일 입금해야 할 사납금을 택시기사 1인이 모두 부담하되,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 이후로도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업무 편의를 위해 이를 자택 근처에 주차하는 등 주차 장소 및 운행시간 등의 운행 관련 사항을 모두 택시기사가 임의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를 묵인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1. 6. 아침 6시경 소외 회사에 사납금 45,520원을 납입하고 아침 8시경 눈으로 인해 오르막을 오를 수 없어 자택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인근 길가에 택시를 세워 둔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2시경 집을 나와 택시가 주차된 곳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휴식시간, 주차장소 등에 대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한 바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인1차제 근무형태의 특성은 택시기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택시회사에 납부한다면 택시회사의 사업주가 택시차량의 운행, 휴식,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이는 해당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택시차량의 주차 장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지 여부, 휴식 개시 및 휴식 종료 시간도 모두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차를 하기 위해 차를 운행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세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세차 장소 등도 모두 원고의 재량으로 판단 결정된 것인 점, 비록 세차가 택시운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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