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6.경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9. 20. 11:0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인 것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0. 6. 28.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전 작업현장에서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연장근로작업 중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그의 기존질환인 심장의 관상동맥경화가 자연경과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히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망인은 사망한 달인 2009.9.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였고, 2009. 9. 1.부터 사망 전날인 2009. 9. 19.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밤을 새우면서 연장근로를 한 날이 많았다.2)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사용한 페인트에는 에폭시, 우레탄, 래커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위와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3)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및 독성물질의 노출에 의해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방에 이른 것이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나. 부검감정서 기재(갑 제3호증)망인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① 신체 전반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②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좌심실의 심근에서 허혈성 괴사 소견을 보는 등 심장에서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인정되는 점,③ 심장 외 다른 실질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④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⑤ 사건개요에 의하면 변사자는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자라고 하나, 검사소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유기용제(도료 희석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다. 망인의 사망전 근무상황1) 망인의 사망하기 직전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들로는 망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일명 '데쓰라장부', 을 제3호증의 4)와 망인의 형으로서 망인과 함께 작업현장에 참여하였던 소외2이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3호증의 6) 및 망인의 소속 회사인 ○○○○○○가 제출한 공사일보(을 제3호증의 2)가 제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두 작업일지(을 제3호증의 4, 6)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무 등 망인의 과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각 작업일지들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작업일지 내용을 살펴보면,두 작업일지 상호간에 작업일이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고, 작업인부들의 기재도 다른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반면, 공사일보(을 제3호증의 2)는 ○○○○○○에서 공식적으로 그날그날의 작업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 위 을 제3호증의 2 기재내용 중 망인이 관여하였던 도장작업 시공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을 제8호증의 기재 참조).구분2009. 6.2009. 7.2009.8.2009.9공사일4, 20, 23~27 (7일)2~6, 10, 20, 23~24, 29~31 (12일)6~8, 13~15, 17~18, 21~23, 25~26, 28~29 (15일)1~5, 11, 14~17 (10일)주야간연속근무일8/6 (1일)9/1 (1일)야간근무일6/4 (1일)9/3, 9/11, 9/17 (3일)라. 기타 인정사실1) 망인의 작업장에서는 에폭시, 우레탄, 래커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물질들의 독성은 다음과 같다가) 눈에 대한 영향: 점막을 자극하여 충혈, 눈물 및 희미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나) 피부에 대한 영향: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다) 흡입시의 영향: 가벼운 자극 및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음.라) 섭취시의 영향: 구역, 구토, 소화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마) 만성 징후와 증상: 장기적인 노출시 신진대사기능이 손실될 수 있으며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음.2) 망인에 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3) 망인의 형 소외2은 2009.경부터 죽상경화성 심장병,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2의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의학지식(을 제1호증의 1, 2)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 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들에 의해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가 자단되어 발생하게 되며, 관상동백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를혈증(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고, 과로와 급사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바. 판단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전 1달간인 2009. 8. 20부터 2009. 9. 19.까지의 근무일수는 17일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인바, 이러한 근무일수가 육체에 무리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와 급성심근경색의 인과관계도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독성물질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망과 연관시킬만한 유기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업무상 노출된 독성물질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에도 곤란하다.나아가 망인의 형 소외2이 망인과 동종의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장질환에는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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