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2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2. 8.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중 졸도하여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고 요양 중 피고에 대하여 2010. 7. 1. ~ 2010. 7. 21.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2.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급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개최되었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 사회의에서 "계속 요양 타당하나, 취업 치료 가능함"이라는 소견을 낸 위원들의 소견서에는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에는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모두 무효의 문서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③ 자문의사회의는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관한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이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모두 "계속 요양 필요"라는 의견을 낸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④ 원고는 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에서 정하는 61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업치료가능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이라는 휴업급여의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취업 치료가 가능함을 근거로 한 것이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에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는 않으나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와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서들을 무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자문의사회의심의가 그와 같은 정도의 문서상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대상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55조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55조가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휴업급여의 요건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완화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간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바, 산재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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