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72,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출입통제시스템(출입게이트)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4. 12.(일) 09:00 출근해 작업을 하고 점심 식사 후 13:30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우측 마비증세와 구음장애가 발생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진찰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됐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009.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CT소견상 선천성 기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이는 개인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공고와 ○○전문대 전자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후(육군 병장 만기 제대) 1996년경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여직원을 두고 일본국 등을 상대로 전자부품 무역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자 2008. 12. 1.부터 소외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채용됐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출입게이트의 영업 및 입찰, 자재 조달, 납품(제작 및 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치는 것으로 지위는 총무부장이지만 이사대우로 회사의 경영과 영업까지 책임을 부담했다.(2) 원고는 2009. 2.초 ○○○○○대학교의 교육용기계기구(전자제품 등) 입찰공고를 보고 같은 달 2.부터 10일간 매일 연장근로를 하면서 입찰 응모에 따른 제반 서류를 준비해 같은 달 12. 낙찰을 받았는데 2009. 2. 18. ○○대학교 측에서 처음 입찰 당시 이미 단종된 부품에 대해 다른 부품으로의 대체공급요청을 거부하면서 2009. 2. 26.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입찰보증금 8,198,000원을 손해 보게 되자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입찰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를 심하게 질책했고, 위 손해금을 원고의 봉급에서 공제하기에 이르러 원고는 정신적으로 위축됐다.(3) 원고는 외부 업체를 초청해 소외 회사 제품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하거나, 출입게이트의 A/S, 전남 이하생략에 출입게이트의 납품 및 설치작업 했고, 2009. 3. 24.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학교 도서관 출입던게이트의 제작 및 설치를 수주받았는데, 납기일이 같은 해 4. 13.로 설계 및 제작 설치 등에 따른 일정이 촉박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소외1 대리와 소외2 과장과 함께 책임지고 납기 내에 납품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원고는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2009. 3. 24.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 같은 해 4. 12.까지 20일 동안 이들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하루 2시간 많게는 하루 6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서 설계 및 제작을 했는데 2009. 4. 10. 아침 조회시 대표이사로부터 적어도 4. 10.(금)까지 완성해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질책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휴무일인 2009. 4. 11.(토)과 같은 달 12.(일)에도 출근해 일을 마무리하게 이르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4)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 부터 13:00까지이며 토요일 격주 휴무인 주 44시간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2009.2.13.~3.12.2009.3.13.~4.12.2009.3.30.~4.5.2009.4.6.~4.12.연장근로시간61시간 22분66시간 40분13시간 41분15시간 21분휴일근로시간14시간 58분4시간 40분03시간야간근로시간1시간 01분6시간 59분49분2시간 10분계77시간 21분78시간 19분14시간 30분20시간 31분일반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시간과 비교할 경우, 발병 1개월 전부터 발병 당일까지의 근로시간의 경우 258시간/180시간으로, 발병 2개월 전부터 발병 1개월 전까지의 근로시간의 경우 257시간/180시간으로 약 40% 이상의 근로를 했고, 1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으며, 발병 2주전부터 발병 1주전까지의 근로시간은 58시간 30분/44시간, 발병 1주전부터 발병 당일까지의 근로시간은 64시간 31분/44시간으로 일반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해 각 32%, 45% 더 근로를 했다.(5) 뇌동정맥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정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 연결로서 선청성 질환이고 두통?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돼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혈압, 음주, 흡연, 고지혈증이 있고, 특히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 파열의 위험이 높다.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쉽게 파열에 이를 수 있고,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유발인자로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혈압의 상승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조절이 어려우므로 고혈압을 않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출혈의 위험도가 높다.(6) 원고는 1996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10여 년 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는데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따로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01년경 ○○○○○○ 주식회사에 '퍼펙트질병Ⅱ'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자의 고지의무 사항에서도 고혈압 등 질병사실이 없음을 고지하고 설계사의 조사보고에서도 음주 및 흡연량에서 음주 주2회, 음주량(소주기준) 1회 1/2병, 흡연량 1일 10개피로 조사됐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이와 비슷한 정도로 음주 및 흡연을 하고 있었다.(7) 원고가 2002. 9.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고혈압처방과 관련해서 2003. 9. 27. 본태성 고혈압처방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달리 고혈압 치료를 받은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5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9. 2.초경부터 ○○○○○대학교 납품 건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다가 그 건이 무산된 2009. 2. 18.부터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은 입찰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등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점, 2009. 3. 24. 계약된 ○○대학교 건에 대한 납기가 촉박해 이후 더 많은 과로를 했는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연장근무시간을 보더라도 그 전주에 비해 50% 이상 증가됐고, 그 전 일상 업무와 비교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로를 했음은 물론, 발병 당시 휴일근로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한경 등이 바뀌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뇌동정맥기형의 질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지내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점, 원고는 2003. 9. 27. 본태성 고혈압처방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휴일임에도 납기일에 쫓겨 납품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비록 원고가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쉽게 뇌출혈에 이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기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초래해 혈관을 파열시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속히 상승됨으로써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고혈압 유발인자에 포함되는 다소의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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