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경 철도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1. 1. 철도청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전환된 후부터는 위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7. 9. 8. ○○○○노동조합위원장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 라고 한다.) 본선경기에 골키퍼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치면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근비구충돌증후군'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0.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축구대회의 주최자가 노동조합이었고, 경기 참여가 자발적이었던 점,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점 등 행사의 주최자와 목적 등을 볼 때, 순수하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축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행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축구대회에서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라 할 것이다.가) 이 사건 공사는 직원들의 친선 및 단결을 위하여 직원들 사이의 동호회 조직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큰 관계로 공사 전직원이 모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축구, 야구, 테니스 등 각 종목별로 동호회 가입 직원들을 모아 매년 사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축구대회는 위와 같은 사장배 체육대회가 그 주최자를 달리하여 개최된 것일 뿐이고 사실상 그 실질은 동일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 참가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공사 ○○지사 ○○○사업소의 사업소장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위 축구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었다.라) 이 사건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대회일 약 한 달 전부터 근무 대신 종일토록 축구연습을 하는 등 공사의 지원이 있었다.마) 이 사건 축구대회는 근무시간인 토요일 오전 10시경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대회 당일이 근무일은 아니었으나 그날이 근무일로 정해져 있었던 직원들도 이 사건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바) 이 사건 공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는 각 지사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들을 주축으로 각 지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를 여는 것이었고, 이 사건 축구대회 이전이나 이후에 전 회사 규모로 개최된 다른 체육대회에도 동호회 일원으로 참여한 것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축구대회에 동호회 일원으로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사) 이 사건 축구대회만 유일하게 노동조합위원장배로 개최되었고 이후 모든 체육행사는 이 사건 공사의 사장배로 개최되었다.2)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기준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거니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다. 판단[인용되는 사실관계의 인정근거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다.]1) 이 사건 축구대회는 공식적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주최한 것으로서, 그 예산 역시 철도노동조합이 각 지방본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고 있음).2) 이 사건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 및 근무시간에 축구대회참가자들의 축구연습이 허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의 협조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축구대회의 개최계획 역시 노동조합이 작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을 제7호증), 이 사건 공사가 능동적으로 이 사건 축구대회 준비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공사의 시설사업소장인 소외1가 원고 등 이 사건 축구대회 참가자들의 축구연습을 용인하고 협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여를 강제함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인정근거가 부족하다.4)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개최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점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축구대회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5)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2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