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2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814,2심【주문】1. 피고가 2010. 7. 27.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는 ○○○○(주)에 고용되어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1996. 12. 3.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폐 좌상', '다발성 골반 골절 및 천장관절 골절', '혈흉피하기종', '외상성 뇌실출혈', '첨 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뇌 좌상'의 상병을 입고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져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0. 8. 4. 사망할 때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2010. 5. 26. 망인을 요양급여청구인으로 하여 피고에 게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침상안정가료를 하면서 약물을 투여 받았던 까닭에 '간 경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27. 원고에게 '망인이 1997. 4. 1.경 급성간염 및 간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9. 5.경 간 경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기존질환인 B 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또는 그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0. 8. 4.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 복막염, 선행사인 간경화, 저 단백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망할 때까지 식물인간상태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혈을 받았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 받은 것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볼만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상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1996. 12. 3. 수상 후 다른 병원을 걸쳐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고 있다.○ 기관절개상태로 기관 삽관에 의해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강직성 좌반신 마비 등으로 24시간 침상안정가료 중이다.○ 2009. 5.경 B형 간염에 의한 '간 경변'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자의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양 및 면역력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약물을 투여 받은 것이 간 경변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2) 피고의 자문의1○ 2009. 5.경 B형 간염에 의한 간 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무기록상 1997. 4. 1.급성간염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 경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의학적 치료 및 조치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범위 안에 있는 간 경변 의 진행속도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3) 피고의 자문의2○ 의무기록상 1997. 4. 1. 급성간염 및 간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9. 5. 간 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받은 적이 없고, B형 간염이 간 경변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인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다른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9. 5. 26. 시행된 검사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었으므로 과거 B형 간염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과거 검사내용이 없어 진료기록상 언제부터 간염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다. 간 경변은 복부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2009. 5. 18. 진단되었다.○ 의무기록 및 검사소견으로 볼 때 과거 앓았던 B형 간염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적다 판단된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해야 한다.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2)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갑 제7, 8호 증의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① 수혈은 간염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인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996. 12. 4.부터 1996. 12. 7.까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000m2의 혈액을 수혈한 것을 비롯하여 1997. 4. 1.까지 여러 차례 혈액을 수혈한 사실, ② 망인은 1996. 12. 교부터 1997. 4. 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스스로 걷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상태였던 사실, ③ 망인은 1996. 12. 교자 혈액검사결과 간수치가 정상보다 수십 배 급상승을 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간염 소견을 보이는 등 입원 초기 간 좌상으로 인해 간수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입원기간동안 전반적으로 간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었던 사실, ④ 망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B형 간염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왕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 대한 2013. 3. 12.자 혈액검사결과 원고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한 직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당시 수술 전 검사 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검사결과 B형 간염이나 기왕의 간 질환이 발견되어 이를 고려한 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병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받은 수혈 등 의학적 조치 경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이 감염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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