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6. 3.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8.부터 자재관리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6.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호흡곤란과 발작 증상으로 쓰러진 후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 파열성 뇌동 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0. 10. 8.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고 과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인원이 부족하여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0여일 전 동료 근로자 2명이 퇴사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소외 회사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유통업을 하고 전체 근로자 수는 20명 정도이고, 근로시간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격주근무) 09:00~13:00이다.- 원고는 2005. 3. 9. 입사하여 2006. 8.부터 자재관리부서에서 자재 입·출고 관리 및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거래명세서를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 6.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07:36부터 08:28 사이에 출근하여 18:35부터 21:06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업무를 종료한 후 저녁식사를 한 다음 퇴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연장근로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특히 월말이 가까워 물동량의 변화도 없었다. 다만 2010. 6. 15. 창고 자재 담당 소외1가 퇴사하고 2010. 6. 20. 무역 및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이 퇴사한 후 신입 사원들이 보충되었으나 업무에 미숙하여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2) 원고의 기존질환- 2008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당뇨, 신장기능의 관리가 요망된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2008. 12. 27. 및 2009. 7. 16.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으로, 2009. 10. 12. 및 2009. 12. 8.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으로 각 치료받았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이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파열성 동맥류라 한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동맥분지에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하고 죽상경화증이 있을 때 혈관내벽의 결손으로 발생하며 뇌출혈의 발생원이다.- 뇌동맥류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을 뇌동맥류 파열의 의미있는 인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에게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태를 야기할 경우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로를 하였다거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료 직원의 퇴사로 일부 업무 가중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건강진단에서 콜레스테를 및 당뇨의 관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년에는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으로 치료받았는바,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원발성 혈전형성 경향 및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은 모두 혈관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거나 혈액학적 이상질환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발생 원인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대소변을 보거나, 성교, 흥분 등 다양한 원인이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한 유인 없이도 파열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전에 발병하여 이와 같은 사적 원인이 개입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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