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5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9. 4. '○○○○○○○○○○○○○○(이하 소외 회사) 소속근로자로 2008. 7. 29. 탑재에서 블록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생겨서 어깨관절순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7. 신청상병명이 불확실하고, 급성손상경력도 불확실하는 등 신청상병명을 뒷받침할 만한 수술소견과 MRI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 대하여 위 같은 사유로 "우측 견관절 관절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면서 실제 2006. 8. 21. 입사할 당시부터 사상작업을 하였으나 재해조사시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이 시키는대로 2008. 3.부터 사상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다르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7. '(종전 처분이) 원고의 작업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한 불승인처분이 아니라 MRI 소견결과 슬랩병명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수술기록지상 병변 정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단독손상을 일으킬 만한 급성손상 경력도 불확실하는 등 상병명을 뒷받침할 만한 수술소견과 MRI소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승인하였고 정당한 처분이고, 기존에 원고가 2008. 9. 4. 접수했던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하여 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8.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대형선박의 상부, 측면, 하부블록에 용접 전후에 그라인드로 표면평탄화작업을 하였는데 2008. 7. 28. 그라인드 작업을 하고 쉬는 중 우측어깨가 뜨끔뜨금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평소 20kg 공기호스와 15kg 공구통을 선박대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등 하루 10시간 가량 글라인드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방법도 위치에 따라 선박의 바닥부분은 쪼그리고 앉아서, 천정부분은 발뒷꿈치를 들거나 목을 꺾은 상태에서, 벽면부분은 발뒷꿈치를 들고, 낮은 부분은 쪼그리고 앉아서 4kg나 되는 그라인드를 들고 그라인드작업을 하였다.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여 한달 평균 3일 정도의 휴무밖에 없었다. 특히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 위 공기호스와 공구통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그라인드 작업도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무거운 공구를 들고 작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8. 9. 30. 피고의 재해조사시 '2003. 10.경부터 2006. 8.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 입사한 이후 1년반 정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08. 3.이후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현장에서 제작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루 평균 5시간 작업 중 쪼그려 앉아서 하는 시간이 약 2시간, 목을 꺽어 천정작업이 2시간 나머지 1시간은 서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라인드파이프 15~20kg,공구함 15kg을 공구실에서 선박으로 이동한 후 그라인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장소는 선박상부, 선박측명, 선박하부 등 선박 전반적인 그라인드작업을 수행한다'고 답하였다.(2)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장보고결과 '원고는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으로 5시간은 사상작업을 직접수행하였고 3시간 정도는 현장에서 작업관리 및 인원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내용은 선박내외부 철판에 용접전이나 용접후에 철판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3-4kg 그라인더로 표면 사상작업을 수행하고 선박구조상 작업자세가 다양하며 5시간 작업시간 중 재해자 주장과 동일하게 쪼그려 앉아 바닥사상작업이 2시간 정도이며 목꺽어 천정작업이 2시간 정도, 서서 벽면작업이 1시간 정도 소요됨.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계속적인 사상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온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보고되었다.(3) 또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이 90도, 분당 40-50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이 일일 4시간 이상이라고 평가되었고,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경력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7. 28. 이전에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고 2008. 8. 10. 진료기록 상 '오른쪽 어깨 통증이 1년전부터(발생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우측견관절 관절순파열'을 진단. '상병명하에 내원하여 일반 X-ray 및 MRI검사상 상병 확진되었고 2008. 8. 13. 관절순 치유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상부 동통 및 관절 제한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입원 7주를 요한다. 신청상병 인지되고 작업상관관계 있다.(2) 피고 질병판정위원회MRI소견상 SLAP(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병변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수술기록지상 병변정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단독 손상을 일으킬 만한 급성 손상경력도 불확실하는 등 상병명을 뒷받침할 만한 수술 소견과 MRI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3)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2008. 7. 30. 촬영된 우측견관절의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상부 관절와순의 퇴행성변화는 인지되지만 파열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고 사료됨.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발병 원인은 반복적인 투구동작과 같은 상완의 외전-외회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반복 상황에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고에너지 견인손상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퇴행성변화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등정도라고 사료되고, 원고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력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작업과 인과관계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 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입사 이후 담당해 온 작업이 다소 어깨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것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초진 당시 MRI 영상에서 상부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는 인지되나 파열이 확실한지 알 수 없고, ② 원고의 작업력과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인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이전에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7. 8.경부터 어깨통증이 있었 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투구동작과 같은 상완의 외전외회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반복 상황에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고에너지 견인손상에 의해 발병될 수 있다는 것인점, ⑤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입사 이전부터 동종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여기에 ⑥ 원고의 작업기간과 위 작업자세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작업력이 어깨에 다소 무리가 가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큼 상완의 외전-외회전이 과도하게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3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