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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816,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S&S 사업본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역 내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7. 20. 07:45경 대림역 관리장실에서 관리장과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그곳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좌안망막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갑 제2, 4, 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는 ○○○○○○○역은 서울시내 116개 역 중 유동인구 상위 10개역에 포함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고 그 면적만 7,439㎡에 달해 청소분량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인원은 원고를 포함한 단 두 명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의 야간시간대이며, 월 5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는데다가, 순회 기동반과 함께 월 2회 대대적인 역내 물청소를 해야 하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4일간 순회기동반과 함께 물청소, 왁스작업 등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과중된 업무에 시달린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원고는 1999. 5. 1. 지하철역사 내 청소대행 등을 하는 외주용역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6. 1.부터 ○○○○○○○○ 환경미화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계속 근무해 왔고, 그 기간 아래 (다)항과 같이 야간근로를 해 왔으며, 무일은 월 5회이다.(나) ○○○○○○○○은 주변에 IT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일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서울시 내 116개 역 중 상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많고 청소면적도 7,439㎡ 에 이르러 쓰레기와 먼지 등 청소해야 할 대상이 다른 역에 비해 다량이지만, 야간청 소인원은 원고 외에 동료 근로자인 소외1 등 2인에 불과하다.(다) 원고는 평소 20:30경 출근하여 21:00까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 준비를 한 후, 21:00부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는 다음날 00:40까지 승강장, 대합실, 계단, 화장실 등을 순회하면서 쓸고 닦거나 쓰레기를 치우고(1시간 순회 후 10분 휴식), 00:40 부터 05:30까지 화장실 및 대합실 청소 및 계단 등에 기계(비눗물)청소를 한 후, 06:00 경 퇴근하였다.(라) ○○○○○○○○의 경우 월 2회 순회기동반이 와서 수일에 걸쳐 역내 물 청소를 하는데, 먼저 원고와 소외1이 쓰레기와 먼지 등의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고난 후 고무호스를 이용해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리면, 순회기동반이 대형 원통형 회전세척기로 공간이 넓은 승강장과 역대합실 바닥을 세척하고 비교적 공간이 좁은 역내 계단과 화장실 등은 원고가 소형 원통형 회전세척기로 세척하며, 그 후 원고와 소외1이 물기제거 및 뒤처리 작업을 맡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그 다음날에는 바닥 왁스칠작업(2개월에 1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인 2009. 7. 16.과 그 다음날인 7. 17. 및 상병 발생 전날인 2009. 7. 19.에도 순회기동반과 함께 ○○○○○○○역 내 물청소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49. 4. 1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60세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이 2005년 130/90㎜?(이하 단위는 생략한다), 2006년 130/80, 2007년 140/90, 2008년 140/80이어서 혈압관리, 고혈압 주의 내지 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혈압약 복용 등의 처방 내지 진료는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은 160/90이다.(다) 그 외에도 원고의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키 155cm에 몸무게 62kg 정도여서 비만 1단계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성과 비외상성(자발성)의 두 가지 형태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임. 뇌동맥류 자체는 개인적 뇌혈관 질환이며, 그것이 파열된 결과가 뇌지주막하 출혈 및 좌안망막출혈인데, 업무상 과로 및 과다한 스트레스가 어떠한 질환의 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모든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기에, 이러한 업무상 요인이 뇌내출혈 등의 발생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재해경위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인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고, 병력조사를 하면 급격한 운동, 감정적 흥분 직후, 부부관계, 배변 등의 흥분 및 혈압상승을 초래할만한 사건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 다발성 뇌동맥류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고혈압과 뇌동맥류 파열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시각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뇌CT상 뇌지주막하출혈, 뇌혈관조영술상 전교통 동맥류로 보여 파열에 의한 출혈로, 발병이전 업무형태 변화, 업무량 증가 소인 없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원고의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전철역 청소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9. 7 20.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서울지역 ○○○○○○○위원회 소견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인 2009. 7. 16., 17., 19. 기동반과 함께 물세척 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일상적인 업무청소를 하지 않고 기동반의 물세척 업무를 보조한 점으로 볼 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업무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만한 업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의 과중이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 자문의 2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동맥류파열이며, 기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가 갖는 위험요인으로 뇌동맥류, 고혈압이 파악됨.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를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수행업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할 때 기존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환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뇌동맥류는 선천적 기형이며, 약해진 부분이 파열됨. 파열 원인은 혈압상승 등에 기인함. 또한 좌안망막출혈은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에 해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8, 갑 제3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2~6, 갑 제8호증의 3~7, 갑 제12호증의 1~9, 갑 제13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 S&S 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 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업무가 모두 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휴일도 월 5일에 불과한데다가, ○○○○○○○역에서 원고가 담당한 청소구역의 넓이, 청소업무의 내용, 청소인원수 등에 비추어 만60세인 원고가 담당하기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고혈압은 비록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그 고혈압의 정도가 수축기 혈압은 최대 140, 이완기 혈압은 최대 90으로서 중하지 아니하고, 달리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단지 행정 청 내부의 업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업무상질병판정기준에 바탕을 두어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역 내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만60세의 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의 물청소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해, 그러한 과로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 적인 뇌혈류 상승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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