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3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5. 주식회사 ○○○○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에서 ○○○○○○까지의 구간을 운행하여 오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6. 4. 위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근무자와 운행시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버스 내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2010. 9.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 "① 망인이 해당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하였으므로 운행환경에 이미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② 노선운행 종료 후 1시간 정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③ 근무환경 및 업무량의 변화가 없이 통상적인 근무만 하였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를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④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발병이전까지 상당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와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질환의 관리허술과 생활습관 등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⑤ 의학적으로도,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나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불가한 돌연사에 이른 경우인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출퇴근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7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2시간 정도를 실제 근무하였다,2) 팀장의 임의배차로 2회 왕복운행에서 3회 왕복운행으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부득이 4~5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3) 원칙적으로 근무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 월 19일 정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3일 근무, 1일 휴무로 운영되어 월 22~23일 정도 근무하였다.4) 망인은 입사 후 사망하기 전까지 한 번도 결근을 한 날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다.5) 즉, 망인의 사망은, 3년간 지속적으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의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일어난 것이다.6)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이틀 전 휴무하였고, 전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며, 사망직전 1개월(5. 5. ∼ 6. 4.) 동안 22일을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10. 3.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식은땀 증상이 한 차례 있었으나 안정을 취하자 괜찮아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3) 망인은 하루 10개비 가량의 담배를 피웠고, 주 2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 왔으며,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5/85mmg로 혈압관리가 요청되는 편이었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역시 혈압이 135/85mmg로 혈압관리가 요청되는 편이었다.4) 주식회사 ○○○○의 소속 기사들은 2일 근무 후 1일 휴무, 3일 근무 후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여 월 19일을 근무하면 정상근무(만근)를 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통은 회사사정상 월 22~23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평균 22.6일을 근무하였다.5)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발병 당시 호흡곤란, 흉통, 구토, 식은땀 증상이 있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의심되며"라고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고,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개진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2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등 급작스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오히려 망인은 생전에 다소 높은 혈압수치를 보여 주의를 권고받고 있었고, 음주와 흡연량도 상당하여 개인적인 건강관리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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