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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24,2심-대법원,2011두30304,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6. 11. 피고에게 "소외1이 원고 시공의 이하생략간 국도건설공사현장의 먼지 제거 작업을 위한 살수차(등록번호 : 생략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의 운전기사인바, 2010. 5. 20. 18:00경 위 공사현장(평천교 부분)에서 이 사건 살수차 밑에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살수차의 바퀴에 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경골분절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7. 22. 소외1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또는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1) 원고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대표자 소외2,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하였고, 소외1은 ○○○○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으므로, 소외1은 원고(또는 ○○○○)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소외1을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하생략간 국도건설공사(공사금액 110,364,000,000원, 공사기간 2005. 4. 4.부터 2011. 4. 3.까지)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에 도급주었다.(2) ○○○○은 2009. 6. 14. ○○○○으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1. 목적물의 표시가. 건설기계 : 살수차, 등록번호 생략나. 현장현장명 : ○○~○○간 국도건설공사현장, 현장소재지 :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이하생략,발주자 : 원고, 건설업자(임차인) : ○○○○2. 사용기간 : 2009. 6. 14.부터 2010. 6. 13.까지3. 사용금액 월당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4. 임대인 : ○○○○, 임차인 : ○○○○(3)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10. 5. 15.부터 이 사건 살수차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었고, 원고는 ○○○○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4)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살수차로 먼지 제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살수차 밑에서 점검을 하던 중 때마침 브레이크가 풀려 이 사건 살수차가 굴러가는 바람에 다리가 이 사건 살수차의 바퀴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증거] 위 증거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소외1이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한 사실, ○○○○이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함에 있어 매월 임대료 380만 원에 ○○○○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소외2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1이 임차인인 ○○○○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또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소외1을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소외1이 원고(또는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볼 것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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